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인류의 평등한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비전 2030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가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가운데, 이튿날인 20일 첫 번째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치협을 포함해, 전 세계 FDI 회원국 대표단 129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FDI는 지난 2021년 발표한 비전 2030의 경과 및 최신 동향을 보고하고 계획된 달성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비전 2030은 ‘모든 이를 위한 최적의 구강건강 제공(Delivering Optimal Oral Health for All)’을 슬로건으로 추진 중인 현 FDI의 최우선 사업 전략이다. 이를 통해 FDI는 ▲구강건강관리의 평등권 및 접근성 제고 ▲통합적 구강건강 정보 시스템 구축 ▲교육 및 전 세계적 협업 체계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 FDI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글로벌 구강건강전략의 후속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앞서 FDI는 WHO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비콘태그 제도’와 관련 정부가 6개월 간 기존 방식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는 치협이 중심이 돼 3개 단체 공동 요청서, 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피력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리더기 자동 인식 방법인 ‘비콘태그’로 변경·시행하겠다고 지난 4월 고시했다. 비콘태그는 가로 10cm, 세로 5cm 내외 크기의 소형 통신기기로, 폐기물 인수·인계 시 배출자의 서명을 대체하는 장치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부 고시에 대해 치과 개원가에서는 비용·행정 부담 과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리 주체’인 정부의 부담을 ‘객체’인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 의료인 단체 또는 요양병원 등 시행 주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추진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치협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피력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일 치협 등 의료계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학생치과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치과계 중지가 모였다. 사업에 활용되는 치면착색제 품귀 현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중에, 보건복지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대안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 이하 건치)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세미나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영석‧신동근 의원과 김형성 건치 공동대표 등이 직접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 좌장은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가 맡았다. #"개원가·수검자 참여율 확대 위한 수가 정상화 및 본인부담금 삭제 필요" 먼저 류재인 경희치대 교수가 ‘치과주치의제의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치과주치의제도가 결국은 일부 지역 아동에서 국민 전체로, 예방중심에서 치료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치과 미치료율은 지난 2020년 기준 12.4%로 전체 의과 2.8%보다 높은데, 아동주치의제도가 이같은 구강불평등을 해소할
최근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해 정부와 치과계가 합리적 해법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치협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 중 치과 분야 방사선 교육기관 추가지정이 최근 확정된 가운데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교육 주기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치과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16일 오후 ‘GAMEX 2022’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연 및 패널토의에서는 정부와 치과계, 의료계 관계자들이 연자로 나서 해당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들을 공유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방사선안전관리교육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을 통해 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선량 추이를 보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경우 최근 수년간 다른 보건의료인 직종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피폭선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치과 분야의 피폭선량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특히 송 이사는 “2년 주기로 진단용 방사선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치과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국민과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모두 다른 방사선에 비해 현저
상여금·식대·교통비 등의 최저임금 포함 가능액이 내년에도 늘어나므로, 급여 구조를 적절히 설정할 경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저임금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률이 감소한다. 상여금 미산입률은 당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의 10%에서 5%로 하락한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5%에서 1%로 내려간다. 최저임금 미산입률 감소는 개원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최저임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산입률이 감소하면 곧 산입 가능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는 최저임금에 지급액 중 상여금 19만144원, 복리후생비 3만8288원 초과액부터 산입 가능하지만, 2023년에는 상여금 10만529원, 복리후생비 2만106원 초과액부터 가능해진다. 즉, 직원에게 상여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올해 최저임금에는 9856원만 포함되지만, 내년에는 9만9471원이 포함돼 최저임금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전년 대비 5% 증가한 201만508원으로 최근 고시했다. 따라서, 직원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남긴 상흔을 극복하기 위해 6개국 치과계가 머리를 맞댔다. 치협은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에 참석했다. 이날 치협은 첫 주요 국제회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개국 치과의사회(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일본)로 구성된 ‘퍼스 그룹 미팅(Perth Group Meeting)’에 참여했다. 단, 올해 퍼스 미팅에 캐나다는 불참했다. ‘퍼스 그룹 미팅(Perth Group Meeting)’이란,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 치과의사회로 구성된 FDI 국제 협의체로 첫 번째 회의가 열렸던 호주 ‘퍼스(Perth)’ 지역의 명칭을 땄다. 단, 퍼스 그룹 미팅은 FDI 공인 협의체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요 7개국 대표단이 각국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날 회의에 치협 대표단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정국환 국제이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이지나 FDI 위원과 김준혁 교수(연세치대)가 함께했다. 이 밖에 각국 회장단이 자리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치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와 함께 ‘치과간호조무사’ 양성을 필두로 한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역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구인난 해결을 위한 업무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로는 치협의 신인철 부회장, 오 철 치무이사, 이정호 전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간무협의 정은숙 수석부회장, 전동환 기획실장, 김은숙 정책국장 직무대행 등이 자리했다. 이날 논의된 구인난 해결 방안으로는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간호학원생, 간호조무사 경력단절인력 등의 치과 병·의원 취업 유도·독려 ▲간호조무사 치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치과간호조무사 양성 등이 제시됐다. 치과간호조무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종사 인력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직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치협 새 구인구직 사이트인 ‘치과인’ 오픈이 10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 치과계 종사자를 위한 대규모 홍보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치과계 유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현재 치과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3년 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인 치과 환자 관리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주최한 ‘2022년도 치과의료정책포럼’이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년층의 구강건강증진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 308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제57회 치협·경기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GAMEX 2022)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정부·학교·학회 전문가가 올라 여러 정책 제언을 했다. 김영만 정책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 추진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치과계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김성균 정책연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주제 발표 첫 번째 순서에서는 정회인 교수(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가 ‘지역사회 치과질환자 등록관리모형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환자들의 기대 수명 증가, 의료 수요와 자원의 불균형, 구강 건강과 전신 질환 간 연관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들며 지역사회 치과질환자의 등록관리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신경 치료 시 구강 내 남아있는 근관은 없는지 방사선 검사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치료 중 미발견 근관으로 인해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신경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미처 남아있는 근관 부분을 놓쳤다. 결국 환자는 치통이 지속된 탓에 치과대학병원을 방문해 추가적으로 근관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 같은 치료 결과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312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근관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환자가 치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 다각도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 미발견된 근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사건 조사 결과 당시 의료진은 환자가 오랜 기간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치료를 반복했으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 의료진도 이 같은 과실에 대해 인정했다. 보험사는 다만
중동지역 내에서 ‘K-임플란트’의 위상이 괄목할 만큼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한국의 대 튀르키예(Turkiye) 임플란트 수출액(HS code 902129)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2488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 기간 임플란트 총 수출액의 5%로, 전체 4위다. 8월 기준 3위인 미국에 약 96만 달러 뒤쳐지고 있지만, 성장세를 감안하면 올해 3위 탈환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 임플란트 기업의 해외 수출액은 지난 2013년 이후 중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4위를 놓고 미국·러시아·이란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대 중국 임플란트 수출액은 올해 8월 누적 1억8245만 달러로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UAE)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 누적 대 UAE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922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8위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미 지난해 총 수출액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 게다가 UAE 내 수입액으로 시야를 돌리면, ‘K-임플란트’가 전통강호 스위스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중동 내에서 그 위상을 더욱 높
무삭제 라미네이트 광고와 다르게 치과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한 것에 대해 법원이 6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지창구)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P치과를 운영 중인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이 같이 선고했다. 라미네이트 시술을 고려 중이었던 환자 B씨는 P치과의 ‘무삭제 라미네이트 35만 원’ 광고를 발견, 시술을 받기 위해 해당 치과에 방문했다. 당시 광고 문구에는 ‘치아 삭제량 0.1~0.2mm’, ‘치아 삭제 없이 시술’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치과에 방문한 B씨는 실장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뒤, A씨로부터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다. 문제는 치아 삭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광고와 다르게 A씨는 라미네이트 시술 중 0.3~0.5mm 가량 치아를 삭제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고내용과 달리 일반적인 라미네이트 시술과 같은 정도의 치아 삭제가 필요할 경우, 환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치아 삭제량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환자 치아 크기가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