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가 유디치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일 임창하 위원장, 이진균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징계 혐의자로 지목된 유디치과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치과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과 징계 혐의자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징계 요청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징계 혐의자 A씨의 소명을 들은 데 이어 또 다른 징계 혐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서를 검토했다. 소명 자리에 참석한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등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제가 했던 일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생각해, 창피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며 “그간 양심에 걸렸다. 회원들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B씨의 소명서에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치과를 폐업한 이후 여러 치과의사들에게 민폐를
치과계 대표 가을 행사 스마일런 페스티벌(이하 스마일런)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0년 첫발을 뗀 이후 12회를 맞이한 스마일런이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는 약 1200명의 참여자가 함께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얼굴기형 환자 치료 지원이라는 온정의 손길을 국민과 함께하고자 비대면 언택트 방식을 활용해 치러진다. 올해 스마일런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금된 참가비를 스마일재단을 통해 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일재단 측은 해당 캠페인을 통해 치료 지원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간 환자들의 소감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그중 어린 시절 폭행으로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부정교합 등을 앓고 있던 36세 환자는 “수술 후 저작 활동이 편해지고 얼굴의 불균형이 해소돼 심미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소감을 전하며 “수급 생활로 겨우 의식주만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또 선천적 구순열과 비대칭 및 부정교합 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25세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일
치과를 찾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이 연 2회 적용되는 것이 적정하며, 현재와 같이 1만6000원 대의 본인부담비용이 가장 적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최신호에 실린 ‘예방적 스케일링의 급여화 이후 치과의료소비자의 비용에 대한 인식(이태림·배수명·김혜진)’ 논문에서는 치과를 찾은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환자들은 현재와 같은 연 1회 건보적용 스케일링에 대해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48.5%였으며,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32%였다. 1년 기준 적정 스케일링 횟수에 대해서는 ‘1년에 2회’가 61.5%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회’가 27%, ‘1년에 3회 이상’이 11.5%였다. 현재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가 68.5%로 가장 많았고, ‘많다고 생각한다’가 25.5%, ‘적다고 생각한다’가 6.5%였다. 환자들이 희망하는 적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만1000원~2만 원 이하’가 50%로 가장 많았고, ‘1만 원 이하’가 35.5%, ‘2만1000원~3만 원’이 8.5%, ‘3만1000원 이상’이 6%였다. 환자들이 답한 적정 본인부담금의 평균값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활용했을 때, 환자의 시술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전남 일부 지역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 이용 환자 만족도 조사’가 지난 8월 발간된 한국치위생학회지 논문집에 실렸다. 논문에는 최충호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활용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시술 후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들의 VAS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VAS 통증 정도가 낮아질수록 VAS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 활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인 73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37.5%인 48명이 ‘그렇다’, 1명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어 가이드를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들 중 68명이 ‘매우 그렇다’로, 52명은 ‘그렇다’로 답했다. 특히 치료 내용에 대한 설명 여부
무자격자에게 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요양급여비 부당 청구를 일삼은 치과가 덜미를 붙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전국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총 1억100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보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2곳으로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1곳이었다. 해당 치과의원은 무자격자에게 치석제거 및 방사선 영상 촬영을 지시했다. 또 비급여 대상 임플란트 등을 실시한 후 급여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해, 총 403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는 7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알렸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사무장 형태로 운영된 약국과 허위 면허 등록 후 무자격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원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처럼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는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총 42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거짓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 속 노인의 구강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총 20% 이상에 달하는 이른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그만큼 노인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대비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치협은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조성키로 했다. 치협과 대한노인회는 지난 8일 대한노인회 회관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이수구 고문,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김동진 상임이사, 김상규 사무총장, 이정복 기획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창립 53주년을 맞이한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토대로 설립됐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공조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치협이 오는 22일 19시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료감정원(가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는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날 강충규 부회장을 좌장으로, 양준집 서울지부 법제이사, 이응주 경기지부 법제이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패널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패널토론 이후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치협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경찰,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치과의료사고의 의료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인 ‘치과의료감정원(가칭)’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에 치과의료감정원(가칭) 설립의 당위성 및 효율적인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법조계, 치과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홍 부회장은 오늘(14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아울러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협이 치과계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국회 행보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9월 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을 만나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선 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회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자율징계권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불법적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오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치협 주관으로 개최 예정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에 대해서도 개최 취지와 일정 등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또 다른 현안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그간의 입법 발의 현황과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설명하며, 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오늘(1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 이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또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촉구 중이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치협은 법안 발의에 대해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온 의료계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 치과계에서도 경기도 양평 소재 치과의사 피습,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 발생 등이 잇따르면서 근절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