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이 의원과 약국을 품은 복합 메디컬 공간으로 변신을 꾀한다. 재작년 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철역 개원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이다. 지하철역 상가는 일반적인 상권과 차별성을 띤 만큼 매력적인 요소들이 빛을 발하지만, 그 그림자도 짙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때문에 개원을 염두에 둔 예비 치과 원장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년 전만 해도 병·의원은 근린생활시설에만 두도록 돼 있어,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역 상가에는 개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편의시설 관리대장이 있으면 지하철역 상가 개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역삼·종로3가역에 의원·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존’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어 8~9월에는 합정·면목·학동·장승배기역에 도합 약 200평 규모의 상가 입찰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에 입점 중인 의원은 총 4곳으로 역삼·잠실·디지털미디어시티·강남구청역 등에 위치해 있다. 진료과로는 정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등이 있을 뿐 치과는 아직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메디컬존’의 장점으로
의료폐기물 배출 방식이 오는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로 전격 변경된다.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마쳐, 업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를 자동 인식하는 장치인 ‘비콘태그’를 의료폐기물 배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고시하고 각 의료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고시 시행일인 10월 1일 전까지 비콘태그를 구매 및 설치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비콘태그 구매 방식 및 가격 등에 관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했다. Q. 비콘태그 도입 전후 차이? A. 비콘태그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배출자 인증 방식 ▲대체입력 방식 ▲처리장 입고 방식의 3가지다. ‘배출자 인증 방식’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휴대용 리더기로 배출자의 인증카드를 인식하거나, 배출자 시리얼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비콘태그는 운반자가 배출자 보관창고 방문 시,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자동으로 인식토록 한다. ‘대체입력 방식’은 기존에는 배출자와 운반자간 인계‧인수 내역을 올바로 시스템에 대체입력 시 폐기물 정보만 입력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폐기물 정보 외 전용용기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오늘(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 반대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시위에서 김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이 과잉진료를 초래하고 의료질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 중이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했다. 이미연 홍보이사는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협·의협·변협 등 전문직 단체와 국회가 난립하는 전문직 플랫폼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데 교감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플랫폼 알고리즘이 구조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 직역단체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중지를 모았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이하 변협), 김병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병기·김승원 의원과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 부회장, 최유성 부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이종엽 변협 회장 등 각 단체 임원진이 특별 참관,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플랫폼 알고리즘, 수익 추구 편향성 개입 가능성 크다" 주제발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최재윤 변협 홍보이사,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이주한 민변 민생경쟁위원회 공정경제팀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가 참여했다. 우선 권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작동
‘○○치과, 안심 수면임플란트, 개원 1주년 이벤트 ○○○ 임플란트 67만원, 스케일링 5000원, 복지부 인정 치과전문의, 20년 개원 경력 임플란트 1만 건 식립 노하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 광고 전단지가 동네에 뿌려지고 있다면 과연 몇 가지의 의료광고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의료기관 종별 표시 누락부터 의료법 위반이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개원의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위반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례를 모아 의료법 상 의료광고 기준 위반 여부를 적용해 보고, 올바른 광고 기준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의료광고 민원 사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는 인천지부 법제팀에서 지역 회원들의 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 사례들을 모아 전문가 자문 아래 의료광고 법령에 적용해 본 것으로, 회원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 방법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진행한 사업이다. 내용 또는 형식상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의료기관 종별 표시 누락, 비급여 할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내용,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등이었다
치협과 공보의 대표가 만나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상호 교감했다. 치협은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조현태·이하 대공치협)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강경동 치협 공공·군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와 공보의 대표로 조현태 대공치협 회장, 권윤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과 공보의들은 서로의 고충을 듣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중지를 모았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인데, 일반사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에 불과해 일부 치과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일반사병 지원을 고려하는 등 의료인력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복무 중인 공보의들은 악성 민원 등을 우려해 사실상 보철 진료 등을 못하고 있어 의도치 않은 경력 공백이 우려된다. 나아가 양측은 신규 회원의 회비 납부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치협이 치과대학·치전원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도 적극 공감했다. 권윤중 대공치협 부회장은 “공보의 복무처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치과 병·의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해마다 그 격차가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1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를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심평원이 매해 발간하는 주요 통계 자료 중 하나로 전국 병·의원의 각종 현황이 수록돼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치과 병·의원은 총 1만8823개소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약 50.3%에 해당하는 9481개소의 치과 병·의원이 서울 및 경기에 밀집한 것으로 확인돼,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밖의 지역은 부산(1330개소), 인천(965개소), 경남(948개소), 대구(918개소) 등의 순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경기 치과 병·의원과 그 밖의 지역간 격차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치과 병·의원 수 차이는 75개소였으나, 2019년에는 82개소, 2020년에는 122개소, 2021년에는 139개소까지 그 차이가 약소하지만 점차 벌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 현황도 눈에 띈다. 지난해 치과 병·의원에 근무한 치과의사는 총 2만
신경치료 시 치근 부위에 천공이나 파절, 화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신경치료 중 치근 천공이나 파절, 화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보철물과 충치를 제거한 후 신경치료를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치근부위에 천공과 더불어 인근 치아에 파절이 발생했다. 당시 의료진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치근 천공과 파절 등은 신경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50%로 제한됐다. 이후 환자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근관세정 과정에서 입 또는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어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공유됐다. 의료진이 환자 근관세정 중 부주의로 인해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이 구각부 쪽으로 흘러 환자 입이나 얼굴 부위에 부종·변색 등이 발생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균제로 활용되며, 당시 의료진이 주사기 시린지(Syringe)에 담아 사용하던 중 문제가 일어났
“어르신,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으로 임플란트 1만 원에 받아보세요!”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재래시장에서 이 같은 환자 유인 행각이 벌어져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용 점포를 개설하고 대대적으로 불법 홍보를 펼쳤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관련 치과의 소재지가 홍보 점포가 위치한 부천시가 아닌 서울시와 인천시라는 점에서도 이전까지의 불법 홍보 및 환자 유인 양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 ‘치과’에서 한다는데…상인들은 신뢰 해당 홍보 점포는 지난 7월 중순경 부천시의 재래시장에 입점해 영업을 개시했으며, 보름여 만인 지난 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보건소에 의해 철거됐다. 당시 점포에서는 만 65세 이상 환자의 보장성 임플란트를 본인부담금 1만 원에 시술해주겠다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호객 행위를 펼쳤다. 또 이때 모집된 환자를 서울 및 인천 소재의 치과 2곳에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불안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개원가의 피로감 역시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방역패스, 밀접접촉 등의 개념이 사라지고 고위험군 관리위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고삐 풀린 확진자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돼 왔다. 치과 환자들의 반응 역시 덩달아 예민해지고 신중해졌지만,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탄 일부 환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치과 의료진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하소연이다. 최근 한 수도권 지역 치과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발치를 하러 내원한 환자 때문에 야단법석이 됐다. 전화로 발치를 하러 가도 되냐고 물어 본 그 환자는 치과 직원이 현장에서 수진자 조회를 해 본 결과 아직 격리기간이 남아 있는 명확한 확진자로 판명됐다. 정작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은 “요즘 치과에서는 그런 것도 확인 가능 하냐”고 반문하면서 유유히 치과 문을 나섰고, 분노와 당혹감은 남겨진 직원들의 몫이었다. # 확진자 만큼 무서운 ‘민폐 환자’ 진료 전 확진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발치나 침습적인 진료 후 다음날 드레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