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13보의연)는 지난 7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2차 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3보의연은 연대 공식 출범을 알리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13보의연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 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날 13보의연은 연대 명칭을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로 확정하고 이필수 의협 회장, 곽지연 간무협 회장, 장인호 임상병리협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13보의연 소속 단체가 한꺼번에 나서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현실적 논의책을 마련해,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이번 기회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첫 행보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폭염을 뚫고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의 위헌성을 호소했다. 정 이사는 1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치협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정휘석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해 우려했던 플랫폼 업체들로 인한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비급여 보고까지 진행되면 국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헌재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에 하루 빨리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결정이 났다. 협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은 애초에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11일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 협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태근 협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
김철환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김철환 부회장은 오늘(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협이 정부에 ‘헌재의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고 강력이 요구하고 나섰다. 또 현재 진료비용 나열식의 비급여 공개 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공개제도 시행에 ‘전 회원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로 맞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는 28일 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급여대책위는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 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며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 한의협, 병협 등 다른 의료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뜻을 같이 하며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대책위는 “복지부에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에 대해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 2022년도 비급여 공개제도에서 나열식 공개방식에 대한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며 “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비급여대책위는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과 관련 그동안의 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 대불금 마련을 위해 의원급 보건의료기관개설자 2만9675명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징수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가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나온 헌재의 결정인 만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들로 인해 선량한 개원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제4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불금 부과조항(제2항) 및 징수조항(제4항)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 법원의 판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이후 배상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에게서 비용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됐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
신은섭 치협 부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신 부회장은 오늘(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32대 집행부 회무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회원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치협 제32대 집행부가 지난 7월 19일로 공식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치협은 3만5000여 치과의사 회원들의 행복을 기치로, 상생과 화합의 회무를 일궈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치협 임원진이 ‘32대 집행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지난 7월 2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열고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와 이후 주요 추진 회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충규·신인철·홍수연·신은섭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이미연 홍보이사 등 다수의 32대 집행부 임원들이 배석해 참석한 기자들과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했다. 특히 간담회 인사말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해 7월 19일 당선돼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며 “치협 32대 집행부 회무의 궁극적 목표는 회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또 “3만5000여 회원을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부끄럽지 않은 회무를 위해 정진하겠다”며 “서로 간 첨예한 진영 논리, 갈등을 버리는 한편 상생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힘차게
치협이 최근 불거진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제품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교육 주기를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행보에도 재차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특위) 제2차 회의가 지난 7월 2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강충규 부회장, 진승욱 정책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김중민 위원, 박찬경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특위에서는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문제에 ‘투 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조적 측면에서 현행 의약외품 분류에서도 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간이법’ 등 즉각적인 대체 방안을 홍보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할 방침이다. MOU가 체결되면, 재단은 의료연구기관 R&D 지원 차원에서 치면착색제의 의약외품 허가에 필요한 각종 실험 등을 진행하며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하게 된다. 실험 절차는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돼 왔다. 치면착색제는 본래 의료기기로 등록 및 유통되고 있다가,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앞으로 환자 피해에 대비한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지난 7월 19일, 시행규칙을 20일에 각각 개정, 공포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기기로,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이 해당된다. 개정에 따라 모든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의료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사망 시 최소 보험금액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 원, 후유 장애 1억5000만원 등을 배상할 수 있는 의료기기 책임보험, 유사보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도중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금액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한은 의료기기 판매일 전날까지고, 가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회사명, 계약자, 보험 금액 등을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입력해야 한다. 기존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제도 안착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