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자의 환경을 생각하는치과 만들기 ‘힐링’이 대세인 시대. 치과를 찾는 환자는 물론, 의료진까지 힐링 받을 수 있는 병원 환경 개선 팁을 이 코너를 통해 제공합니다. 실내 공기정화방법에서부터 대기공간 꾸미기, 각종 생활아이템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병원 환경관리에 필요한 이것저것을 찾아 소개합니다. 어린이 환자 진료 팁 만화책도 있고… 장난감도 많고…엄마, 여기 치과 맞아요? 최대한 병원처럼 보이지 않게 꾸미기캐릭터 접목한 기자재 주의력 분산 효과어린이 진료 핵심은 스피드와 끊임없는 칭찬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한 치과의원.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치과지만 이 치과엔 차별화된 공간이 있다. 알록달록한 벽지와 인기캐릭터들로 둘러쌓인 어린이 전용 진료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 어린이 전문 치과는 아니지만 울보 환자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일반 개원의들을 위한 팁을 모아봤다. █ 진료시 안을 수 있는 인형 불안감 덜어 체어 발치에 귀여운 캐릭터가 우뚝 서 있는 어린이 전용 유니트체어는 이미 일반 업체에서도 많이 취급 하는 품목. 최근에는 그 캐릭터가 다
<10면에 이어 계속> Q9 7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치석제거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연간 1회 기준 및 횟수초과시 비용은? ▶연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만약, 올해 7월에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내년 6월까지는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 3월에 치석제거를 받고 다시 7월에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하시는 치과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게 되며, 연 1회를 초과하여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만 20세 이상, 연간 1회 급여 적용(연 1회 초과 시 본인이 부담)금번 신설될 전악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에 대하여 연 1회 급여 적용을 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후속 치주수술이 연결되지 않는 성인환자의 경우, 치석제거의 시술 주기를 6개월~2년간 1회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 1회를 초과하여 전악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환자의 경우는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
스케일링급여확대 관련 Q&A Q1 2013.7월부터 시행되는 치석제거의 급여적용 확대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후속처치가 없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해 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방 목적(교정·보철·구취제거·치아미백 등)의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며, 7월부터는 ‘후속 치주질환치료(치근활택술 등 치주수술)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전악치석제거’를 만 20세이상을 대상으로 연1회에 한하여 급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 1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관련) 제3호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향후 해당 규칙 일부 개정 예정 Q2 2013.7월 이후 치석제거가 급여확대 된다던데, 예방에도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하여 급여 확
<11면에 이어 계속> Q 15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만 20세 이상의 환자가 본인의 시간문제로 7.3일은 상악만 치석제거를 하고, 다음날(7.4.) 내원하여 하악의 치석제거를 실시하여 이틀에 걸쳐 치석제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설된 치석제거를 마지막날에 청구하면 되나요? ▶각 실시 날짜별로 신설된 수가 코드(U2233) 0.5씩 2회 산정 치석제거는 통상 당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 개인의 사유(시간, 전신 쇄약 등)로 인해 부득이 이틀에 나누어 치석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실시 날짜에 따라 0.5회씩 2회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타 요양기관의 산정내역 비교 이러한 시술 형태가 많은 경우에는 환자의 내원일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6 상악무치악 환
한눈에 본 전문의제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전면 개방해야” VS “너무 성급했다”총회장 안팎서도 전면 개방안 놓고 찬반시위 찬반 토론 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총회장 밖에서 이미 이번 치과의사 전문의제 전면 개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장외 시위가 펼쳐진데 이어 총회장에서도 대의원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쪽 대의원들은 “이미 소수정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내년부터는 1차기관의 전문의 표방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며 “50년여를 끌어온 전문의 문제를 대안없이 시간만 허비할게 아니라 전문의제 전면개방을 통해 대다수 비수련자들을 위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신속히 대처하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의원들은 또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추진됐던 소수정예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1차기관에서의 전문의 표방이 이뤄질 경우 일반 개원가의 피해는 막을 수 없다”면서 “아직 주변에 전문의를 표방하는 치과를 경험하지 못해 실감이 나지 않지만 표방 후 닥쳐올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며 전면 개방안에 대해 찬성했다. 반면 반대쪽 대의원들은 “전문의제를 소수정예를 원칙으로 추진해 왔는데, 갑자
한눈에 본 전문의제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77조3항 위헌 가능성 매우 높다” 임종규 국장 “헌소시 복지부 의견 불변” 거듭 강조 질의 응답 이날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보건복지부 및 치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면개방안을 비롯한 전문의제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제안 설명에 나선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집행부는 지난해 4월경부터 5, 6년 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다 경청해 현 체제의 전문의제도로는 향후 5, 6년 후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갈등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각 직역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당하고 통일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에 나선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전면개방안은 치과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 놓은 것”이라고 전제하며 의료법 77조3항 등 주요쟁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임 국장은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로서 심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위헌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살얼음판위에 전문의 표방금지 조항을 올려놓고 안전하다고 생각
특별기획 전문의제도 █한의계 과연 실패했나? 시행도 안했는데 실패(?)…“논의 진행중”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추진과정 주목…한의계도 다시 부각 기대 치협이 오는 26일 전문과목 신설 및 경과조치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전면 개방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치개협 등 치과계 일각에서는 “한의계에서도 실패한 안을 치과계에서 추진코자 한다”며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는 “합의 후 구체적인 시행이 미뤄지고 있을 뿐이지 현재 진행 중인 안이며 유효한 안이다. 어떻게 시행도 해보지 않은 안을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냐”면서 이를 전면 반박, “현재 치협의 임총 및 이후 추진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임총 결과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전문의 문제가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또한 이후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치협과 한의협이 서로 공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의 개방안 공청회 전한련 회관점거로 무산 후범한의 TF서 전문과목 신설 전면 개방 합의안 도출 지난
<4면에 이어 계속> 경과조치안, 전문의 3대 원칙 위배?“3대 원칙은 이미 깨진 원칙”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3대 원칙은 기존 개원의들이 대의에 의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 전문의는 소수정예 8% 및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원칙은 지난 2009년 총회에서 전문의를 구강외과에 한정해 실시한다는 결의가 나온 후 이미 무너진 원칙들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수정예 이후 차선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논쟁만 이어가느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치협 소수전문의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역대집행부 소수정예에 “사활” 치협에서 소수 전문의 배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없이 다수 개방안을 추진한다면 분명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김세영 집행부는 물론 치협 역대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소수배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당장 소수정예에 도달하지 못하자 중장기적으로 소수정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치협안까지 대의원
특별기획 전문의제도 Q&A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법령 개선을 골자로 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6일 치협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치과계 일각에서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추측성 의견이 제기되며 일선 회원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확한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Q&A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개선 없을땐 수년 내 폭발할 “시한폭탄” 왜 전문의제도를 소수에서 다수로 전환하는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문의제도는 치협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정원의 지속적인 증가, 전문의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높은 합격률 등으로 치대 졸업생의 약 34%가 전문의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세로 전문의가 배출된다면 2020년에는 3천5백명의 전문의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은 이행되기 어려운 원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과조치 후 일부 직역만 전문의 취득? "복지부가 임의대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 경과조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신설과목 개
■신년특집 / 새해엔 나도 덴티던트 돼 볼까? “평생공부는 삶의 치유” 치의로 살면서 밀려든 허무.무료함 달래줘 ‘행복’전문적 학위 취득 등 다양…삶의 활력소‘짜릿’ # 1. 홍정표 교수의 이력에는 심리학 석사가 덧붙여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2003년에 입학해 올해 8월 석사학위를 따고 졸업하는데 9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진료와 연구’라는 본업을 하면서 다른 분야의 학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한마디로 너무 행복하다. # 2. 허원실 과장(국립의료원 치과)은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다. 홍익대 현대미술최고위과정을 공부하고 건대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으로 진학했지만 ‘아뿔싸…’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고됐다. 하지만 오기로 버텼고, 정식 작가로 데뷔했다. 지금은 드럼, 보컬도 배운다. 치과의사보다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욱 즐겁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에게서 미술, 음악은 삶의 치유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열심히 공부함을 이르는 한자성어다. 치과의사로 살면서 어느 순간 밀
■신년특집 / 새해엔 나도 덴티던트 돼 볼까? 쉽지 않은 길…그러나 열매는 달콤·행복 <1면에 이어 계속> 공부도전을 위한 5가지 조언⃞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소홀히 하거나 버리지 말아라 (본업에 충실하라) □ 일단 도전해서 부딪쳐 봐라⃞ 자연과학 분야보다는 인문학 분야에 도전하라⃞ 먼저 공부한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라⃞ 힘든 고비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 때 포기하지 말아라 이준규 원장(이준규 치과의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 학사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공부를 하다보면 공부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의 폭도 넓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질 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누는 것과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함몰에 빠지지 않도록 배울 기회를 활용해봅시다.” 최용근 원장 (EB 치과의원)서울대 통계학 석사미시간대 통계학 석·박사“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던 취미를 하던 결국엔 치의학에 기여하는 것이어야지 별개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