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 1개소 의료법 오늘부터 발효 1인 1개소 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오늘(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사무장병원 단속과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도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가게 된다. 의료법 통과를 위해 몇 개월간의 힘들고 험난했던 과정들과 법 통과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개정 의료법이 제대로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온 치협으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법 통과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법이 통과됐음에도 7개월이 다 지나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허송세월 했다는 안타까움도 지울 수 없다. 그 사이에 일부 피라미드형 병원들이 전문프렌차이즈형 병원체제로 변모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채 편법을 보이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됐다.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지난달 24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은 1인 1개소 법 시행과 법 시행에 따른 편법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책임은 복지부로 넘어갔다. 국
사설 유디 노동력 착취 책임져야 유디치과그룹(이하 유디)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치과기공사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치과기공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유디측이 일방적으로 기공수가(임금)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통보한 후 진행된 파업에서 강하게 저항한 치과기공사 20여명을 부당하게 해고했으며, 일부는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치과기공사들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노동력 착취’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기공사들의 업무량이 일반 기공소에 비해 2~2.5배 정도로 많았으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12~15시간 정도로 잠 잘 시간마저 빠듯한 수준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공사들이 주말도 없이 하루 3~4시간의 수면으로 버티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기공사들이 마치 ‘기공물 공장’의 일개 부품이 된 양 기계처럼 움직였다는 이야기다.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4대보험 지원, 후생복리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도급업자로서의 자유가 허락됐던 것도 아니라고 하니 이 정도면 인간의 기본권마저 침해받은 것은 아닌지
사설 회비 장기미납자 구제책 마련 치협이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회비납부 유도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개원가가 무척 어렵다보니 치협 중앙회비와 입회비를 비롯해 지부 및 분회 회비와 입회비를 내기가 버거운 상황이고, 미가입 회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치협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6월 13일 ‘미입회 회원 관리방안 연구 TFT 회의’를 개최해 장기미납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신중하게 논의한 바 있다.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도 지난달 6월 30일 천안에서 모여 미입회 회원 관리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논의했다. 그만큼 미가입 회원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 치협 이사회에서는 장기미납자들에 대한 현실적 구제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특별 납부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납부의사를 약속한 회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납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은 최대 10년에 걸쳐서 분납할 수
사설 개정의료법 취지대로 시행돼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치협 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부,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시민단체,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등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복지부 주무과장의 주제발표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현재까지 복지부는 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MSO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하면서 “MSO는 영리법인으로써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배 과장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개설운영은 안된다는 것에 네트워크가 위법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지만 이 법과 네트워크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하나 이상 개설하는 것이 위법임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확고한 원칙을 밝혔다. 개정의료법 시행에 대비해 그동안
사설 영리병원 논쟁 이젠 그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19대 국회가 새로 개원한 후 영리병원과 관련된 주제로 처음 열리는 행사라 큰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아쉽게도 여전히 ‘명’과 ‘암’이 교차했다. 민주통합당이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처사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은 영리병원 허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으며,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진료대상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토대로 본다면 민주통합당이 소신 있는 정책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것 같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회원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줬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송도국제도시발전협의회 등은 엇갈린 시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인천 송도에 한해 규정에 따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불법 의료생협 뿌리 뽑아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속 의료기관(이하 의료생협)의 불법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실태를 밝혀 충격을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금융감독원이 의료생협의 보험사기 사건을 발표해 어처구니없다. 복지부가 지난 2월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발표 결과, 조사대상 모두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이 중 4곳에서 건강보험 허위청구, 환자 유인·알선 행위, 물리치료사의 방사선 촬영 등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이번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의 병원 관계자 및 환자가 공모해 ‘차트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억9천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건보공단에 부당청구해 요양급여비 5천만원을 수령했다. 게다가 최근 치과계에서는 모 의료생협 치과가 명의세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발생해 의료생협이 온갖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생협은 300명 이상 출자자
사설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보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한 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동부지검은 구인업무를 방해했다는 유디치과의 주장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통해 단체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과 유디치과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8일 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더구나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 치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충분한 조사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이 유디치과가 공정위에 제소했던 3가지의 고발 내용을 포함한 소송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과정에서 치협이 충분히 입증했듯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수사전문기관이 정확한 증거와
사설 건강보험 35년, 공급자 의견 존중하라 지난 1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5년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건강보험제도로 처음 실시된 이후 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88년 농어촌지역건강보험, 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35돌을 맞아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1980년에 2000개에 불과하던 치과의원이 2010년에는 1만4681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의원 수는 20년만에 무려 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수는 동기간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그쳐 치과의사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 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는 1990년 3만1080원에서 2011년 40만4039원으로 13배 증가한 반면 인구 1인당 연간급여비는 4만8678원에서 72만9262원으로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불법네트워크척결특위 새 출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조건을 강화하고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제 한달 뒤인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 말 기적적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발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 만75세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변화에 치과계의 지대한 관심이 쏠린데 이어 한달 뒤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시행도 보건의료계의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협은 지난달 19일 정기이사회에서 1년동안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치과척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김세영 협회장의 후임으로 최남섭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완전한 척결을 위한 새로운 장정을 이어가게 됐다. 김세영 협회장도 이제 위원장이라는 커다란 짐을 내려놓고 산적해 있는 치과계 현안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들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여진다. 지금 치과계는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의료정책관 설치, 치과의사 인력수급체계 개선, 선거제도 개선, 치과경영환경 개선, 건강보험 확
보험청구사 불법대행청구 삼가라 사설자격증인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설청구업자가 돼 불법을 양산하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급여 청구는 요양기관이 직접 하거나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만 인정되기 때문에 치협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대해 진료비청구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신고한 지부 및 분회만이 합법적으로 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건강보험청구사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설 업체를 통해 대행청구를 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다. 더군다나 처벌조항도 있어 개원가에서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불법청구를 의뢰한 원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레진상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와 보험 적용이 되면서 개원가의 치과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관심이
노인틀니 급여 내용 숙지해야 다음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가 시행된다. 워낙 짧은 기간에 시행방안 등이 결정되다 보니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잘 모르고 있다. 치과기공사들은 기공료 분리 고시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틀니 제작을 거부하겠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치과의료체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이뤄지는 매우 중대차한 사안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와 치과계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궁금한 사항도 많다. 그럼에도 시행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에야 결정·고시됨에 따라 홍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치협이 틀니급여화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했던 것처럼 틀니시술이 매우 복잡한 치료이고 민원이 많은 치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치협과 복지부, 심평원이 머리를 맞대 대국민 및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Q&A가 뒤늦게마나 만들어졌다. 이제 당장 며칠 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