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이 회무를 맡은 지 3년 된 시점을 맞아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 ‘소통 회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3주년을 맞은 소회와 향후 회무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협회장은 “저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 보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준 회원들이 훨씬 더 많았기에 지난 3년을 잘 버틸 수 있었다”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큰 회무 성과로 보답해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아무 미련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고 취임 3주년의 각오를 다졌다. 특히 박 협회장은 지난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장면들을 꼽았다. 첫 번째 기억의 단면은 지난 연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이었다. 그는 “당선 직후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고민이 깊었다”며 “당시 내부 참모들조차 임기 내 법안 통과는 요원하다며 욕심내지 말라는 충고를 할 정도였다”고 되짚었다. 박 협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처
최근 전 세계에 ‘블루스크린 대란’이 불어닥치면서 각 분야에 혼란을 가져왔다. 컴퓨터 화면에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가 나타나고, 컴퓨터를 껐다 켜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등 ‘무한 재부팅’의 굴레에 빠진 것. 의료계도 이번 사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도 진료 및 행정 업무 등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가 보편화돼있어, 추후 있을 블루스크린 사태에 상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윈도(Windows) 에서 실행되는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과 윈도가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여파로 세계 곳곳에서 5000여 편의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방송·통신·금융 서비스가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의 한 대학병원은 예정된 수술을 취소하고 응급실도 폐쇄하는가 하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산하 일부 기관은 의료기록 저장·예약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선 해당 보안 프로그램이 도입 초기여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우선 이번 사태에 한해서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성명을 바
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정‧운영세칙을 집중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치과의료감정원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위원장(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박찬경‧정휘석 치협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규정과 운영세칙을 검토한데 이어 ▲설립 절차 ▲치과의료감정업무 및 관리업무 효율화 방안 ▲치과의료 감정료 수입, 지출 책정기준 등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핵심사항을 자세히 검토했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는 치과의료감정원을 내년 연초까지 설립,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치협 이사회에서 오는 2025년 1월과 2월 치과의료감정원 규정과 운영세칙, 별도 회계를 승인받은 후, 추가로 2025년 4월 치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최종 인준 받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추진위원회는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한 치과의료 감정서를 신속히 발급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감정 의뢰부터 작성, 제출 등 감
서울 소재 A 치과대학 본과 4학년 41명이 임상 실습 후 레지던트에게 받아야 하는 사인을 허위로 기재해 집단 유급 위기에 처했다. 전례가 드문 대규모 유급 사태라는 점에서 치과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실습제도의 허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A 치대 레지던트가 자신의 사인을 허위로 기재한 학생이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레지던트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임상 실습 강의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케이스 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것이다. A 치대 임상 실습은 본과생이 레지던트의 진료를 관찰하거나 직접 진료한 뒤 이를 케이스 북에 정리하고 담당 의료진의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황을 인지한 A 치대는 실습이 이뤄지는 교정과, 치주과, 구강외과, 구강내과, 보존과, 보철과, 소아치과 등 7개과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85명 중 41명의 학생이 사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대 측은 적발된 학생 41명의 임상 실습성적을 전원 0점 처리했으며 또 조사 결과 복수 과목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
치협이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3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토의를 통해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치과계 일부 학회와 단체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상호 연관성 및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또 질병청과 복지부가 관리하는 NCD(Non-Communicable Diseases, 만성비전염성질환) 항목에 치주질환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하지만 정책 개선과 정부 소통에 있어서는 학회나 일부 치과계 단체가 아닌 치협 차원의 노력이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NCD 정책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치과의사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향후 활동을 위해 관련 학회와 치과계 단체들과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 ISO
치협이 최근 분과학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과 주요 시술과 관련 설명 및 환자 동의서 양식을 최신화했다. 이번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 작업은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 최소화 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새로 작성되거나 최신화된 항목은 총 14가지로, 우선 치과의원 초진 시 문진 사항과 임플란트 환자용 건강질문서, 미백치료 설명 및 동의서가 이번에 새로 쓰였다. 아울러 치석제거(스케일링) 후 주의사항 및 시술, 완전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 및 시술, 보존치료 시 시린이 증상·과민성 증가 설명 및 시술, 치아 크랙 증상 설명 및 시술에 관한 동의서가 최신화됐다. 또 미백치료에 관한 주의사항과 교정치료 설명 및 동의서는 물론, 가철식·고정식·구강내 고무줄·페이스 마스크·친캡, 헤드기어·페이스 보우 관련 교정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양식이 업데이트됐다. 최신화된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항목 내 ‘개원114’ 치과종합서식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분쟁 판례 분석 결과, 과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을 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줬던 판례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감정 결과 주의
지난해 치석 제거(스케일링) 진료 금액이 7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 밖에 충치 치료, 발치 등도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 별도산정 수가를 포함하는 항목별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스케일링 진료 금액은 약 72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5539억 원과 비교해 30%가량 오른 기록이다. 진료비만큼 환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케일링 환자 수는 1364만여 명에서 1599만여 명으로 235만여 명 늘었다. 이 같은 경향은 충치 치료, 발치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먼저 충치 치료의 경우, 지난해 진료비는 약 3083억 원으로 역시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다. 단, 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 2019년 충치 치료 환자 수는 605만여 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67만여 명으로 38만 명 감소했다. 이어 발치술의 지난해 진료비는 약 1652억 원으로 지난 2019년 1387억 원 대비 265억 원 올랐다. 하지만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약 597만 명을 제외하면 580만 명대를 맴돌며 정체기를 보였다. 이처럼 스케일링, 충치 치료, 발
의료인이 아닌 치과 직원에게 약물 주사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 기소돼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이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던 중 의료인이 아닌 직원 B씨에게 소염, 항생, 향균의 효과가 있는 약물을 환자에게 주사로 투약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경찰의 진술조서, 녹취록 등을 토대로 1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A원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과에서 1억2500여만 원을 횡령한 데스크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1년6월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치과 데스크 실장 A씨에게 징역형과 횡령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치과 데스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1억2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억2000여 만원 정도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횡령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140여 회에 걸쳐 횡령했으며,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150만 원을 받으면 치과에는 1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비 영수증, 카드승인취소 내역을 증거로 최종 징역 1년 6개월과 횡령금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진료비를 각종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횡령했고, 그 횡령금액이 총 1억 2000만 원을 넘는다”며 “과거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를 운영 중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횡령
의료기관이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급여법 중 사무장병원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A의료재단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 수사 결과가 관할 시장에 통보된 바 있다. 이에 시장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A의료재단은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헌법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사무장병원 관련 심판 대상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수긍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충남도와 천안시가 공동 주관해 국회토론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토론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정문, 문진석,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이뤄졌다. 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이날 자리는 발제를 통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 발전 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최적의 설립 입지를 제안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인 이재일 교수(서울치대),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이 나섰다. 먼저 이재일 교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취지, 역할, 주요 업무를 설명했다. 또 국내 치과의료산업 현황과 미국의 국립치의학-두개안면 연구원(NIDCR)의 운영 사례를 근거로 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설립 후 방향성과 역할을 열거했으며, 특히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시너지를 주도하고 연구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