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근본은 결국 돈보다 의료의 질, 환자 관리에 있었다. 50~60만 원대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의료수가보다 싼 진료비를 앞세운 치과가 여타 다른 치과에 비해 치료 부작용은 물론, 계약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집계·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3년간 피해 접수된 사건은 총 179건이며, 2021년 41건, 2022년 60건, 2023년 7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중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으로, 임플란트 치료비가 낮은 치과들로부터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표. 임플란트 시술 금액대별 피해 신청 건수 참조> 아울러 임플란트 치료 관련 피해 유형으로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이 63.7%(114건), ‘계약 관련’이 33.5%(60건) 등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 까지’. 치협이 새로운 100년도 국민과 함께 한다. 내년 4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슬로건과 로고가 확정됐다. 이번 행사는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인 만큼, 전체 치과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했다. ‘치협의 지난 100년의 성과와 향후 100년을 향한 비전 제시’를 주제로 ▲100 ▲국민 ▲미래 ▲희망 등 4개 단어 중 2개 단어 이상을 포함토록 한 슬로건 공모전에는 총 814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영예의 대상은 박종은 공중보건의가 제출한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 까지’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김중민 원장이 제출한 ‘국민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 우수상은 최정윤 원장이 제출한 ‘미소짓는 미래 100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가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각각 상금 100만 원과 50만 원이 수여된다. 아울러 장려상 200명에게는 커피쿠폰이 지급됐다. 치협의 100주년 기념행사의 로
개원 시 치과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를 예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치과도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는 시대. 우리 치과를 홍보하고 이를 환자에게 확실히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각자만의 개성과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치과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저수가로 인해 개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포털 검색 노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치과 이름을 둘러싼 분쟁 역시 늘고 있는 모습이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병원을 옮겨 재개원한 A 원장은 최근 자신이 본래 사용하던 ‘○○○ 치과’의 이름을 더는 사용하지 말라는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해당 내용증명은 A 씨가 병원을 옮긴 지역에서 먼저 ‘○○○ 치과’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 중인 B 원장이 보낸 것으로 해당 병원명이 상표권 등록이 돼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내용을 접한 A 원장은 “황당했다. 상표권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내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 기존에 문제없이 사용하던 이름이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름을 찾아보고 있긴 하지만 이름을 빼앗겼
“APDC 2024는 국제 치과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금 드높이는 자리였다.”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막을 내린 가운데, 치협이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치협은 지난 6월 21일 APDC 2024 성과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정 치협 부회장,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치과공중보건위원장, 허봉천 국제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치협은 나승목 ADPF 부회장의 3선, 김현종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의 재선 당선을 축하했다. 이는 아‧태 치과계를 넘어 세계치과의사연맹(FDI)에 이르기까지 국제 사회 속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나승목 APDF 부회장은 “이번 연임은 치협의 지원과 노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새롭게 맞이하는 임기 간 최선을 다해 주요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종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은 “APDF 활동을 하며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실행으로서 더욱 열심히 뛰는 모습을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앞으로도 국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입법이 이뤄질 경우,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일부 과잉 진료를 부르는 실손보험의 폐해가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이하 전문가과정) 2회차 강연이 지난 6월 20일 신흥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강연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이의석 부원장 등 치과 내빈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신현영 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날 신현영 전 국회의원은 차후 국회에서 비급여 관련 입법 땐 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실손보험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과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비급여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전했다. 이어 신현영 전 의원은 앞으로도 비급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이와 관련 실손보험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
치협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6월 2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것은 6월 1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율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받아 활동하게 됐다. 이날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등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박 협회장은 이중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회원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회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의료인들을 모두 관리하기가 힘드니 회원을 협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렇다
유석천 위원장을 필두로 새롭게 꾸려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규정 준수, 선거결과 승복에 대한 서약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대회원 공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4 회계연도 제1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6월 21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유석천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김명흡, 임요한, 양성현, 차윤석, 박경태, 허정민, 허익강, 장정국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박태근 협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인사말을 전달했다. 유석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이 ‘준법 선거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선거관리규정에 SNS 상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선거에 대한 서약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 선거결과 불복 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유석천 위원장은 “제33대 치협 집행부 임기가 끝나고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선거와 관련한
치주질환은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치협과 학회 모두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치주과학회가 ‘제8회 치주질환과 NCD(Non-Communicable Diseases, 만성비전염성질환) 컨퍼런스’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0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총 140명이 등록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치주과학회가 함께하는 구강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치협 만성질환 관련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치주질환이 환자 수와 진료비용 등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내과계 만성질환보다 환자 증가가 4배나 높은 소위 ‘국민 질환’임에도, 만성질환으로서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치과계 유관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헤게모니를 이끌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방문구강보건제도 확립 ▲생애전환기(만 40세)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포함 ▲만 40세 이상 스케일링 연 2회까지 보장 확대 ▲1차 의료기관 NCD 관리사업에 치과영역
치협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힘쓴다. 치협 치무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9일 여의도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 치무이사, 김성훈·신철호·홍종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비롯한 치무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어온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시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1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사업 참여율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해당 사업에서 치면세균막검사(PHP)를 위해 ‘치면착색제’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이 전무한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물론 음식물잔사지수 측정으로 대신 평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치면착색제 허가가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치무위는 현재 식약처에서 치면착색제 품목허가가 심사 중인 만큼 내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회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요청키로 했다. 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에 있어 치협 회비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있어 산·학·연·병 인프라와 지리·환경적 여건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공모로 설립지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에서 나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6월 22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재욱 대구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합리적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대구 유치의 이점을 돌아보는 자리로 구성됐다. 주제 발표 순서에서는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 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연단에 올랐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치의학 연구역량과 경쟁력’를 주제로 발표한 구 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치의학기술에 대한 수월성이 확보된 지역에 연구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전제하며 교육·연구·산업 분야에서 대구경북지역이 경쟁력을 고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우선 구 교수는 국제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에 집계된 전국 각 치대의 논문 수를 비교한 결과, 경북대는 논문 수 총 636편을 기록, 우리나라 비수도권 치대 중 논문 수가 가장 많아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췄다고 봤다. 또
대법원이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기각,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