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인단체간의 유형별 수가 협상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다. 공단은 이미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과 사전 모임을 갖고 상호간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형별 분류문제로 의료계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조짐이다. 문제의 발단은 병협이다. 애당초 의약계는 유형별 분류를 치과, 의과, 한방, 약국 등 4개 유형으로 가려했으나 병협의 주장으로 ‘병원"이 별도로 들어가 5개 유형으로 나누게 됐다. 공단도 이달 말까지 병협을 끝으로 1차 회동을 마치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의협과 개원의협의회가 들고 일어났다. 병원과 의원이 단일 수가체계로 유형별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과분야의 일이긴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유형별 분류가 4개이냐 5개이냐 하는 문제는 전체 의약계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올해 처음 있다보니 아직 어떠한 문제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은 없지만 치과계로서는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먼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단체의 경우 수를 먼저 관망하는 것이 유리한지 하는 문제도 함께 다각적인 점검을 해나가야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환자의 동의 없이 시술전후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병의원에서 시술한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활용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발생해 법원으로부터 영리목적으로 도용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경쟁 속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함과 더불어 빚어낸 의도된 비양심적인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이 문제는 거론이 돼 왔다. 환자 치료가 ‘시혜’ 개념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면서 모든 환경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했다. 의료개념의 변화 속에 예전엔 생소했던 ‘경영’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매우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료기관을 경영 차원에서 홍보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고 이것이 때로 고의든 아니든 간에 불법홍보로도 이어지기 일쑤다. 이번에 법원 판결을 받은 이러한 사례들도 결국 이러한 과도한 경쟁 속에 일어난 결과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극히 일부 의료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의료계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성인대상 구강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3년에 한번 실시하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함에 따라 이 조사에 포함된 성인 구강건강조사 역시 매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방침은 매우 잘한 일이라 하겠다. 국민의 건강영양 상태나 구강건강상태를 매년 조사해야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처럼 3년에 한차례 조사로는 효율적인 국민건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이러한 베이스 정보를 수년간 축적할 경우 이를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정책과 사업들은 보다 완성도 높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다. 이 참에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3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역시 매년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성인 구강건강조사가 매년 실시된다면 남은 것은 영·유아와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다. 아예 이들에 대한 조사도 매년 실시함으로써 어렸을 적부터 건강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게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예방치의학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의 구강건강 관리다.
최근 국세청에서 희안한(?) 문제 메시지를 환자들에게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승인 취소했을 경우 환자인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의 이러한 친절한(?) 안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신고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예비 범죄적 집단으로 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가 현금영수증 발행한도액인 5000원 미만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먼저 발행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추가비용을 포함해 발행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약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국세청에서는 기계적으로 파악된 승인취소된 현금영수증만 보고 해당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는가. 1000명 중 1명이 있을까 말까한 그런 비도덕적 의약인을 단속하겠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치과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치대가 익산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구강건강의 관심도는 72.6%이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86.8%로 나타났다.반면 이러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간 치과병의원에서 진료한 경험을 가진 노동자는 51.6%로 상대적으로 낮게 드러났다. 또한 직장 구강검진을 받아본 노동자들은 불과 54.6%밖에 안 되고 이들 가운데도 11.9%만이 구강검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치과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강검진율도 낮고 구강질환자의 치과병의원 이용률도 낮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93.9%가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교육받은 이는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구강보건 관리욕구에 비해 이에 대한 어떠한 관리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이 연구 자료는 물론 일부 지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전국적인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한 노동자들의 구강보건 관리에 대한 조사라고 해도 당국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난
최근 들어 정부가 치과를 비롯 성형외과, 변호사, 변리사 등 비교적 세원 노출이 덜 됐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 같다. 덕분에 대부분 치과들이 마치 탈세의 주범인 양 인식되기에 충분해졌다. 매우 부적절한 정부의 배려(?)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부당청구 내부자 고발 결과를 교묘하게 성과 부풀리기 식으로 홍보한 적이 있는데 이도 모자라 최근에는 국가청렴위에서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릴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국민들에게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행위 고발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팜파라치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는데 여기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명목을 내세워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온통 포상금이다. 오로지 국민들의 감시체계를 강화해 당국이 편하게 허위 부당청구 기관을 감시하겠다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를 계속 양상해 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계속해서 아예 타깃 관리를 선언했다. 국세청은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전 의료기관이 아닌 치과를 포함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4개 의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치협을 비롯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가 모인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실무위원회(비대위실무위)가 다시 가동되고 있다. 의료법 개악저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저지돼야 할 법안이다. 유시민 전 장관이 밀어붙인 이 법안에는 갖가지 독소조항이 내포돼 있어 의료계가 결사적으로 막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임 장관도 취임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의료법개정안을 들었기에 더욱 더 저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범대위실무위에서는 9월 저지운동에 대한 투쟁 로드맵을 어느정도 마련했다. 국회 주최 공청회를 요구하고 아울러 의료법 대체입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나 대선주자 토론회 등 여러 방안의 투쟁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공조의식과 협력체계 강화다. 다소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만 저번처럼 대승적 의미에서 철저하게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범대위가 잘 해 나간 것은 4개 단체가 개정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 투쟁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직을 둘러싸고 연일 말이 많다. 사회보험노조는 이 자리에 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될 것이라며 낙하신식 인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총무상임이사직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복지부 관료가 계속 영입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노조의 주장은 지난 2000년 조직통합 이후 그동안 복지부 관료들이 총무이사직을 차지하면서 공단발전에 기여 했다기 보다 과도한 인사권 남용으로 공단의 경영권자인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심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런 노조의 주장을 무시해선 안될 것이다. 복지부 자체도 할말이 있겠지만 그동안 복지부가 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에 낙하산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을 하려 한 의도를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1일자로 발효된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취지도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율경영을 주지 않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더욱이 법 조항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복지부 스스로가 부정해서는 안된다. 물론 공공기관운영법 자체도 문제투성이긴 하지만 복지부가 먼저 법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들을 적발했다며 그 사례와 적발 성과등을 언론에 자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제도 덕분에 적발효과가 컸다고 홍보했다. 부당청구 적발과 그 홍보는 매년 있어온 사항이긴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적발한 성과가 지난해 동기보다 늘어난 것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적발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에 265개 기관에 72억4천만원 정도가 부당 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당청구 금액으로만 보면 지난해 보다 기관 당 2.5배나 더 많은 수치다. 그러나 실제 복지부가 밝힌 자료는 부당 청구한 기관들에 대한 통계일 뿐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올해 상반기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부득이 지난해 상반기 전체 급여액와 올해 부당청구액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상반기 치과병의원의 전체 급여액(의료급여 포함)은 5천5백59억5천여만원으로 치과의 부당청구액은 0.06%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급여액과 전체 부당청구액을 비교하면 전체 15조8천4백18억원 가운데 72억원으로 약 0.045%의 부당금액이 적발된 것이다. 올 상반기 현황과 비교했다면 그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의료인 단체들의 건의를 받아 들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와 관련 지난 24일까지 병의원에서 발급을 원한다고 통보한 경우 공단직원이 방문, 발급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단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만한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공단은 의료기관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직원이 없는 등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의료기관에 한해 공단 직원이 파견 나갈 계획은 있으나 직접 방문 발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마도 공단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단 공단을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먹혀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공단은 23일 현재 공단방문 인증서 발급률이 64%에 달하고 있어 7월말까지 독촉하면 전체 80%의 발급률을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손해 보기 때문에 의료급여비를 청구하거나 환자의 의료정보를 조회하고 싶으면 알아서 받든지 말든지 하라는 행정횡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의 진수가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난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각 공단 지사 등에 가서 직접 발급받으라고 한데 이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8월부터 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으면 영상진단료 가운데 판독료 부분인 30%를 삭감하겠다고 알려왔다.당국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내린 고시겠지만 지난번 공단의 공인인증서 문제처럼 너무 일방적이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고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방사선 사진촬영은 치과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는 진료행위다. 의과분야에서 청진기 수준으로 보편화된 진료다. 예를 들어 신경치료를 할 경우 3~4번의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야 할 정도다. 그 정도로 빈번한 진료행위를 할 경우 실제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에 기록하면 그만이다. 굳이 판독소견서를 따로 구비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당국은 최근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을 개정, 그동안 판독료와 촬영료가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돼 있던 것을 분리한 이상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개원가에서 판독소견서를 비치하려면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