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는 현재 의료계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뜨겁고 시급한 사안이 많아 대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총회였다. 이러한 시대적 중대성이 작용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총회 내내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세는 매우 진지했으며 투표 하나 하나 정확성을 따지는 등 그 열의가 대단했다. 과거처럼 중간에 개인 볼 일로, 차편 때문에 먼저 일어서는 그런 대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물론 제주도라는 지역적 한계성도 있었겠지만 대의원들의 자세변화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대의원들의 변화에는 대의원 총회 의장단의 노력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회 때 일반안건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대거 총회장을 떠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주요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은 후 의장단이 여러 경로로 각 지부 대의원들의 의무를 촉구하고 앞으로는 끝까지 남아서 안건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자의든 타의든 대의원이 됐다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 치과의사들 80여명을 대표한다는 뜻이 된다. 즉 대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로 80여명의 동료 선후배 치과의
지금 치과계는 1인 시위 붐이다. 지난 12일부터 치협은 각 임원들이 돌아가며 세종로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가 주축이 돼 각 단체별 대표 1인이 나와 동시에 단체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한편 경기지부 임원들은 지난 16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 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5월 중순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한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도 지난 3월 22일부터 계속 과천청사 앞에서 구강보건팀 해체 철회에 대한 1인 시위를 별도로 벌이고 있는 중이다. 치협 집행부도 지부 집행부도 건치의 집행부도 솔선수범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단 2가지 최근의 사태 때문이다. 의료법 개악 사태와 구강보건팀 해체 사태가 그것이다. 이미 의료법 개악 철회에 대한 시위는 범 의료인 단체들이 모여 벌인 두차례 대규모 궐기대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는 효과 면에서 가장 훌륭한 반면 자주 열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의료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택했다. 바로 1인 시위다. 거기
안성모 협회장이 드디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친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유시민 장관을 직접 만나 구강보건팀 해체문제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 했던 안 협회장은 유 장관과 쉽게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전격 방문을 해 유 장관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친서에는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만 적시했다. 구강보건팀 해체문제를 의료법 개정안 문제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일단 정부 당국으로서도 의료법 개정안과 물려 이 문제를 논의할 경우 매우 부담이 될 것이다. 해결보다 충돌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서 안 협회장은 독자적인 구강보건행정부서의 존재는 치과계로서는 독립운동과 같은 일이라며 극단의 표현을 했다. 그만큼 정부 당국이 이 부서의 해체로 인한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절절하다는 뜻이다. 치과계로서는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이 구강보건팀을 단지 치과계만을 위한 부서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묻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차관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구강보건팀 해체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음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이 구체화된 핫이슈는 현재 의료법 개정안 사태와 더불어 치과계에 대단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단 조직개편의 칼을 든 복지부로서는 구강보건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그 시점이 치과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면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치과계를 비롯해 의과계 한의계등 범 의료계가 들고 일어나 보복행정 중단하라고 성토한 것이다. 지난번 당국이 주최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에 치협이 적극 반대하며 불참하자 곧바로 흘러나온 설이 구강보건팀 해체 설이었다. 그러다가 이를 문제 삼아 보복행정이라고 몰아붙이자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된 개편 안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치과계 입장에서는 치과계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비쳐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구강보건팀 해체 안이 구체화된 시기가 그렇고 현재 차관결재까지 끝난 시점도 그렇다. 그러기에 치과계로서는 이같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 연말정산 간소화제도가 과연 국민들도 매우 반기는 제도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지난 4일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토론회에서 제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차 설문조사를 벌였던 12월에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 국민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정보 공개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국민이 3분의 2를 넘었다. 비록 편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69.9%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66.3%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즉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이 제도가 다소 편의성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우선 응답자 중 61.1%가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국민들이 진료정보까지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고지하자 73.1%가 사생활 침해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55%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안되고 있다고
아무리 결과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 결과치를 얻기 위해 과정상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다면 결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일 열린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한 토론회였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가 초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주제 발표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전 국민의 질병치료에 대한 개인정보는 한번 침해되면 억만금을 주고도 보상되지 않는 민감한 사안으로 연말정산간소화라는 행정효율성 보다 그 폐해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과연 정부의 이 제도가 정부의 홍보대로 연말정산을 간소화해 국민에게 편의를 주려고 한 것인지 단지 의료기관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민들에게는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을 줄여준다는 사탕발림을 하여 정부의 선심행정에 감사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그 사탕이 안고 있는 충치유발(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대목이다. 말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정부의 속셈을 감추려고 하는 것밖에 안된다. 정작 그런 의도라면 연말정산이 필요 없어 소득공제증빙
한미 FTA가 드디어 최종 합의를 했다. 이제부터 KORUS FTA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한미 협상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의 파고 때문이다. 전반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체질강화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분야별 희비가 분명한 만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한미협상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논의되지 않은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의료 개방이 몰고 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것을 아쉬워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리 안도할 일은 아니다. 물론 의료서비스 개방이 미칠 국내 의료계의 손익여부는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정부가 의료서비스 개방을 이유로 의료계에서 그토록 반대해 오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나 민간보험 도입 등, 추진해 오던 것들을 더 이상 진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데 일단 다행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번 한미협상에서 의료계가 주의깊게 살펴야 할 개방 분야가 있다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
범 치과계가 나섰다. 지난달 29일 치협을 비롯해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구강보건학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6개 치과계 단체가 모였다. 정부의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강력 반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참 아이러니하다. 치과계는 자신의 실익을 따지자면 구강보건팀이 없어져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챙기지 말아야 국민들의 구강건강 상태가 엉망이 되고 그래야 경영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치과계는 매우 분노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필연적으로 상존해야 할 부서를 없앤다는 정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까지 강력한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치과인들 가슴에 아직까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환자 개개인의 건강과 더 나아가 사회적 건강까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 의료인의 정신이 치과인 정신에 알알이 배여 있다는 증거다. 자신의 영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민 전체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사회적, 인류애적 가치에
한국의료법학회에서 지난달 22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법 전문가들의 지적은 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많았다. 이날 법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의 합리적인 지적을 만일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의 보건의료를 망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법 전문가들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적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사연구 없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문제다’, ‘유사의료업자를 의사의지도아래 두어야 한다’, ‘유사의료행위의 치료효과와 면허자격에 필요한 지식정도, 다른 의료인과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연구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지적과 개선점을 밝혔다.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행위를 법에 규정하지 않고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법제화된 진료지침은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주도가 아닌 의료계 자율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등 역시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점을 밝혔다. 강제성이 있는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적이다. ‘말기암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면허취
3·21 범의료계 궐기대회는 사상 유래없는 의료계 대연합 궐기대회였다는 점에 우선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치과의사들 만해도 1만3000여 개원의 2명당 1명 정도인 7000여명이 참가했을 정도니 단일 행사에 이처럼 많은 치과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처음이다. 여기에 의사들과 한의사, 간호조무사까지 합쳐 약 7만여명이 참가했다. 엄청난 수의 의료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부실 문제로 고충을 받아왔어도 항의공문과 항의방문 정도로 대응을 해 오던 치과계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 전부 개정하면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 이에 의사단체나 한의사 단체나 서로 추구하는 바가 약간씩 달라도 의료법 전면 재논의에는 모두가 찬성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논의와 과정상의 오만함이 빚은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21 궐기대회 바로 전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팀 폐지에 도장을 찍었다.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파악조차 하지 않으면서 보복부터 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참
보건복지부가 강행해 물의를 빗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한의사협회장이 물러나는 등 의료계 안팎이 풍랑에 일렁거리고 있다. 그 와중에 당국은 자신이 벌인 이번 ‘게임’에 승리하겠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인 단체들을 압박하는 한심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치과계가 궐기대회에 적극 가담하면서 지난 15일에 열린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반대급부를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같다. 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는 구강보건팀을 통폐합하겠다든지 광중합 레진을 급여화 하겠다든지, 또 임프란트 수술을 급여화 하겠다는 등 치과계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언어폭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고위 관계자도 거론된 분야를 급여화할 경우 급여재정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 발언을 했을 것이다. 치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맹공을 퍼붓자 잠시 화가 나서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일개 공무원도 아닌 고위공직자가 한 말이라면 의미가 다르다. 특히 구강보건팀 통폐합 거론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