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선진국 치과대학들이 ‘경영난’으로 고심 중이다. 적자 폭이 수천만 달러 수준까지 불어난 일부 대학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해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는 등 ‘고육지책’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도 명문으로 손꼽히는 워싱턴치과대학이 큰 폭의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엘 버그 학과장이 최근 사임했다고 미주한국일보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치대의 적자 규모는 지난 2015년 이미 29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계획을 치대 측이 제시했지만 대학 당국은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적자 규모는 1년 뒤 600만 달러가 늘어나 현재는 3600만 달러까지 확대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케이드 환자들에 대한 무상 치료와 연방당국의 낮은 진료비 환불 비율이 적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학교 측의 해명이다. 워싱턴대학 당국은 일단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치대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 한 후 현재 7명이나 되는 부학장의 수를 4명으로 감소시키고 급료를 감축키로 결정하는 한편 소아치과학 센터를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 및 진료소의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지난 11월 14일 오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정관계 및 보건의료 관련단체장 등과 전국 간호사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슬로건으로 ‘2017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전국 38만 회원 가운데 지역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자 축제로 국민 건강증진 및 간호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간호계 최대의 행사다. 이날 선포식 행사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 김승희 국회의원, 박순자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장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 보건의료계 인사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옥수 회장은 “올해는 간호정책 선포식 정책슬로건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택했다”면서 “이는 숙련 간호사가 병원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처우와 근
치협은 지난 14일 치대 및 치전원 동창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해 논의했다. 치협이 치과의사 인력 감축을 가시화하기 위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치협은 지난 14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만 부회장, 주동현 치과의료인력수급조정위원회 위원장, 이성근 치무이사가 참석해 치협의 치과의사 인력 조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안창영 서울치대·치의학대학원동창회장, 박민갑 연세치대 동창회장, 형민우 전남치대·치전원동창회장, 이정직 전북치대·치전원동창회장, 기세호 단국치대동창회장 등 동창회를 이끄는 수장이 참석해 치협의 치과의사 인력 감축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이성근 치무이사는 “치과의사 인력 조정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 1년에 약 750명의 신입생이 들어오는 데다 해외유학생까지 유입돼 공급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과계가 합의를 빨리 이루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한 동창회장들은 치과의사 인력 감축에
광주지부(회장 박창헌) 회원들이 지난 11월 5일 회원 단합을 위해 청자의 도시 강진일대 문화테마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일정으로는 강진 청자박물관 관람, 도자기체험, 가우도 산책, 짚트랙 체험 등으로 진행했다<사진>. 이날 문화테마여행은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해 회원 30명과 가족 등 50명이 참석해 버스 2대로 무사히 강진일대 문화테마여행을 만끽하고 돌아왔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강진의 청명한 가을하늘과 따뜻한 정취를 더 느낄 수 있는 강진 가우도 바다를 보니 너무 좋았다”면서 “잊혀지지 않는 추억과 달램을 주는 시간들이었다”고 말했다. 박창헌 회장은 “이렇게 화창하며 따뜻하고 상쾌한 가을 날씨에 여러 회원 및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 체험도 하며,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는 테마여행이 진료의 피로를 확 떨쳐버릴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이번 여행은 회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치과를 찾지 않는다. 예방진료도 전체 진료의 2%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치과를 ‘이 해 넣는 곳’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치과에 2~3개월에 한 번씩만 내원해서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받으면 평생 건강한 자연치아를 지킬 수 있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한 ‘건강한 삶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려 김철수 협회장과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강석진 의원 등 각계 명사들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나성식 상임대표는 “스케일링이 보험화 됐는데도 수진율이 30% 넘지 못한다. 치과에 2~3개월에 한 번 씩만 내원해도 자연치아를 지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스케일링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들이 쉽게 치과에 접근하고, 자연치아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철수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치협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공협)가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맞춤지대주’ 제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치기공협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는 김양근 회장을 비롯해 주희중 경영자회 회장, 이성효 수석부회장, 오삼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양근 회장은 “이제 맞춤지대주와 관련한 지난한 논란을 끝내겠다”면서 “앞으로 치과기공사가 아닌 무자격 의료기기업체 등에서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데 대해 일괄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부천시 소재 T 의료기기제조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치과기공소를 개설,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것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자리로, 치기공협은 “(법원의 판단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을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지, 맞춤지대주 등의 치과기공업무를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기공협 측은 기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 고유의 업무이므로 (일부 업체가) 위법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치협 등 유관단체와 복지부 등의 양해를 구하고 일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기공협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12일 양일간 중국 지난에서 개최된 ‘제10차 한ㆍ중ㆍ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한ㆍ중ㆍ일 보건장관회의는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3국 간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ㆍ중ㆍ일 3국은 고령화라는 공통의 상황 속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강검진기관 신청 시 검진인력으로 등록했던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가 퇴사했음에도 ‘검진기관 담당변경신청(퇴직자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채 검진을 나갔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1명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퇴직 등의 사유로 검진기관의 담당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검진기본법에 의거해 15일 이내에 검진기관 담당변경신청을 통해 퇴직자 제외신청 후 신규인력을 추가로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상당수 구강검진기관에서 퇴사 등의 이유로 검진기관 담당자가 변경된 후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환수 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수시 안내해도 “나 몰라라” 건보공단 서울지사 모 담당자는 “지사 자체적으로 검진기관 담당변경신청(퇴직자 제외신청)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 구강검진기관들이 많다. 자칫 환수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해당지사에서는 검진인력으로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퇴사했음에도 담당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치협 공공·군무위 위원 활동 등 대공협 회원 민원 해결에 최우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들을 인터뷰해보면 어떨까요?” 김영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장이 한 이 말이 ‘공보의 기획’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그렇게 지난 7월부터 4명의 공보의를 만나 인터뷰했다. 대청도, 강원도 고성군, 추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이다. 공보의 기획 마지막 순서로 이 기획의 발안자인 김영준 회장을 지난 1일 청주시 흥덕보건소별관에서 만났다. 지난 2015년 연세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올해 공보의 생활 3년차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청주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곳 보건소 생활은 ‘비교적 무난하다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그는 대공협 회장 일로 분주할 때가 많다. 회장을 맡은 지 어느덧 8개월째에 접어든 그의 소회는 이렇다.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공보의 선생님들의 제각기 다른 사정과 불합리한 처우를 접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만약 한 지역에서 제 일만 했다면 몰랐을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할 텐데’라는 책임감이 늘 따라다녔습니다(웃음).” # 공보의 관사 제공
사진 왼쪽부터 윤승환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11월 13일), 전윤호 서울지부 치무이사(11월 14일),양동효 경기지부 법제이사(11월 15일), 박선욱 전 치협국제이사(11월 16일)
틀니, 임플란트 보험화 등으로 노령층의 치과 방문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스탭을 대상으로 한 노인 치위생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지식이 노인구강건강관리 태도에 미치는 영향’(임경은·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위생학과)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론보다는 임상 위주의 교육으로 확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이미지,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치과위생사 449명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이미지, 의사소통 태도, 노인구강건강관리 준비도 등 다양한 항목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 이론보다 임상 프로그램 발굴해야 설문결과 설문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는 총 23점 만점에 평균 11.14±2.84로 나타났으며, 평균 48.57%의 정답률을 보였고, 노인과의 동거 또는 거주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의과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간호사들은 정답률이 51%대를 기록해 치과위생사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인 임경은 씨는 “치과위생사들의 지식점수가 낮은 것은
메디컬 소아청소년과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불소도포’를 조직적으로 권장했다는 움직임이 포착,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진료영역의 논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한 의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한 의사가 회원들에게 11월 10일을 기해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직접하고 수가도 의원 자체적으로 책정하라고 지시 또는 제안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에서 불소도포를 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을 교육하고, 대국민 홍보를 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소청과 개원가 측이 나서 불소도포를 하자고 독려하고 있어 환자의 안전성과 의사윤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목소리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불소 도포법(Professional fluoride therapy)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에 의해 주의 깊게 행해지는 불소도포 술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 관계법령 ‘치의 지도 하에 도포’ 일단 치협의 입장은 분명하다. 현재 전문가 불소도포와 관련한 관계법령은 불소도포를 치과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