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들 셋까지 재운 뒤, 워킹맘인 나는 책상에 앉는다. 보다가 잠들게 뻔하지만 그래도 보겠다고 책을 펼치는데... 순간 뇌리에 꽂힌 이 말... ‘손실장, 이번에 내가 손실장 자르려고 했어~!’ 오늘 오전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일한지 두 달 만에 내 목이 날라갈 뻔 했다. 사연을 말하자면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리 원장님은 대학병원에서 작년에 정년 퇴직하신 후 처음으로 개원이란 걸 하셨다. 나는 경력도 짧고, 나이는 많고, 아들이 셋인데 막내는 돌쟁이라는 악조건 속에 집 근처 오분 거리에 치과가 오픈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면접을 보러갔다. 나의 악조건에도 1차 면접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원장님이 검색해보면 나오는 유명한 분이시며, 후원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생각했다. ‘그렇게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왜 강남이 아닌 의정부에 치과를 차렸을까? 나의 악조건도 마다하지 않고 이따 원장님과 2차 면접을 보자고 하셨는데, 혹시 후원회명목으로 사기(?)는 아니겠지...설마...’ 나는 2차 면접에 원장님을 직접 뵌 후에야 사기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원장님 얼굴을 면접으로 직접보기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과학고 출신 의대생에게 “과학고를 의대 진학용 발판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학고 졸업생의 의학계열 대학 진학에 제재를 가하라는 글이 등장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도 과학고 학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지난 1월 6일 방송된 tvN ‘유퀴즈온더블럭’에서 경기과학고 졸업생이 의대 6곳에 합격한 이력을 소개하면서 촉발됐다.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학고를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한 것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었다. 급기야 방송 제작진이 사과문을 올렸지만, 여론의 뭇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재도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는 의학계열 진학에 제동을 걸고 있다. 모집 요강을 통해 의학계열 진로 희망자는 지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의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수상실적 무효, 추천서 금지, 임시 상담 배제 등 지원이 거부됨과 동시에 장학금·교육비를 환수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의학계열로 진학한 것이 확인되면 아예 졸업을 유예시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 우수 인재 유입 막지 말아야 해당 논란을 바라보는 치과계 시선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오는 6월 30일부터는 주기적 보수교육 체계로 바뀐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해당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개정 의료법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한 수수료와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명시했다. 현재 주무부서인 질병관리청은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협회 및 학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2일 오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와 치협, 의협, 치위협, 방사선사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을 조율했다. # “교육주기 늘리고, 수수료·과태료 낮춰야” 특히 치협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가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세부 규정 마련 시 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연은 최근 ‘비급여 관리대책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최고 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 기관이 약 300개 기관에서 1만8000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는 공개 항목이 기존 21개에서 31개로 확대됐다. 공개 방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자체 공개의 경우 책자·인쇄물·벽보·컴퓨터 등 매체를 사용해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고,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 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진
제가 치의신보에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식품영양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치의신보에 글을 쓰게된 이유는, 지난 몇 달간 ‘함께아시아’라는 치과진료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며 직접 보고 느낀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의 현실을 미숙한 글솜씨로나마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봉사’라는 가치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저의 글로 인해 누군가가 봉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보다 보람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최예슬입니다. 치전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치과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던 중, 1365라는 봉사활동 사이트에서 함께아시아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함께아시아라는 단체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아시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을 위해 무료로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010년에 화계사라는 국제선원에서 장소를 빌리며 시작되어 지금은
한 치과병원의 전공의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모 대학교 치과병원 1년 차 전공의 A(31)씨는 지난 1월 22일 병원 인근 자취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 전날 회진 중 지도교수의 폭언이 있었고, A씨가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는 정황이 흘러나온다. 다만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병원 측은 사건 원인에 대한 과도한 추측과 해석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담당 형사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유족들도 B교수와 얘기를 나눴고,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인 사유라는 입장”이라며 “담당 검사와 논의해서 곧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병원 측에서도 고인에 대해 최대한의 조의를 표현했다”며 “다만 유족들도 병원 측 귀책은 없다는 입장이고, 더는 공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희치대 교정학교실(주임교수 김성훈)이 신축년 힘찬 출발을 알렸다. 경희치대 교정학교실이 2021년 임상교정콘퍼런스 및 신년교례회를 온라인 줌 회의로 1월 23일 진행했다. 김성훈 교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례회에서는 3년차 전공의 증례발표와 신입 펠로우, 박사, 1년차 소개가 진행됐다. 특히 1부에서는 전공의 5명(유호빈, 이예슬, 임이인, 장진웅, 조하늘)이 각각 증례 발표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수련과정을 매듭짓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경희치대 교정학교실 동문회(이하 경교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노상호 경교회 회장은 “경희대학교 교정학교실이 한 단계 발전하는 새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강승구 신임 회장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장명진·이하 카오미)가 (주)하이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오미와 하이니스가 업무 협약식을 1월 21일 학회 사무국에서 개최했다. 학회 측에서는 장명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참석했으며, 업체 측에서는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이 배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임플란트 보철 관련 혁신적인 연구 기반을 확장하자는 데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향후 공동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하이니스와 카오미는 차후 학술대회 부스 배정과 회사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이니스는 2019년 프런티어 벤처기업 선정,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2020년 CE 인증을 받은 바 있다. 100% 디지털로 구현되는 하이니스 디지털 보철 시스템은 세멘리스 보철 시스템을 기반으로 임플란트 주위염 등에 장점이 있다. 장명진 회장은 “카오미는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 역시 우수한 중견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희치대가 학생학술경연대회 정상에 올랐다.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주최하고 원광치대가 주관한 제22회 전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가 지난 1월 22일 온라인에서 개최됐다. 후원은 덴츠플라이시로나가 맡았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치대·치전원 학생 14팀이 경연을 펼쳤다. 대상은 경희치대 김성범 팀(김성범, 이민아, 이명환, 지도교수 권용대)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이수진 팀(원광치대)이 받았다. 은상은 정예은 팀(강릉원주대)과 김다영 팀(서울대), 동상은 이지수 팀(부산대)과 인혜민 팀(서울대)이 수상했다. 특히 김성범 학생 팀은 ‘Effect of Masticatory Force as a Biomechanical Etiology of MRONJ on the Geriatric Jawbone with Dental Implants’라는 주제의 연구를 제출해 심사단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팀 발표자로 나선 김성범 학생도 심사위원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장학금과 국제치과연구회 미국지부(AADR) 참관 및 발표기회를 얻은 김성범 학생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 가장 먼저 생
최근 치과의사를 겨냥한 강력사건이 연거푸 발생해 치과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치과에서는 부쩍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분위기다. 그만큼 치과의 주변 환경 또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치과가 위치한 지역사회는 얼마나 안전한 편일까. 전국 155개 시군구의 사회안전도를 측정한 ‘2021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이번 보고서는 머니투데이, 케이스탯이 기획하고 성신여자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센터가 분석해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5개 시군구 중 사회안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안전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시 서구였다.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시 용산구는 사회안전지수 100점 만점 중 71.27점을 받았다. 이어 2위 서울시 강남구(70.7점), 3위 울산시 남구(68.7점), 4위 부산시 동래구(67.50점), 5위 서울시 강동구(66.34점)의 순이었다. 반대로 최하위인 155위를 기록한 대구시 서구는 33.37점으로, 1위인 용산구와 2배 이상의 사회안전지수 격차를 보였다. 하위 순으로는 154위 인천시 미추홀구(35.02점), 153위 인천시 계양구(37.77점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부당보험금을 받게 해준 치과의사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월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여/48세)는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경우, 보험상품 특약에 따라 수술 1회당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28명의 환자들이 9250여만 원의 부당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도와주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이 사
90대 여성이 발치 중 의식을 잃은 뒤 사망하자 유족이 의료진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5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91)는 지난해 10월 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 발치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국소 마취 이후 수술을 시작했지만 A씨가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해 10여분 만에 중단했다. 이후 A씨는 의식이 저하되더니 이내 의식을 잃었고 2시간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20여일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사망했다. 유족은 마취 시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으며, 이후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mg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mg으로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는 점, A씨가 실신했을 때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추가 공급하고 체온 유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과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