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치과상담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맛비를 맞으며 왔습니다. 제 치아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할지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아주 만족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민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치협 부스에서 무료상담을 받은 후에 전한 소감이다. 치협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주차장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주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의료계·법조계·금융계 등 각 분야 유관단체 및 전문가가 취약계층 등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법을 일러주는 행정 서비스로, 치협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날 치협은 현종오 대외협력 이사를 주축으로 의료팀을 꾸리고,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이 특별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 치협 부스에서 무료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무료상담이 아주 많이 도움 됐다. 신경치료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라 두려웠는데, 오늘 와서 대안을 듣게 됐고 걱정을 단박에 덜었다. 이런 기회를 준 치협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160원)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8년(157만3770원)에 비해 43만6000원이 올랐고, 연봉으로는 524만 원이 상승했다. 이처럼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 인건비에 일선 치과 원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그간 치과 건보 수가와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보더라도, 불황에 허덕이는 치과 개원가의 형편을 헤아려준 적은 없었다는 것이 치과 원장들의 성토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6.4%, 10.9%, 2.9%, 1.5%, 5%, 5%를 기록했다. 반면, 치과 건보 수가 인상률은 동 기간 2.7%, 2.1%, 3.1%, 1.5%, 2.2%, 2.5%를 기록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치과의원의 임금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 등이다. 가령 간호조무사 3명을 고용한 치과라면 최저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인건비 지출액이 5년 새 1572만 원이 껑충 뛴 셈이다. 게다가 경력 직원의 경우 신입과 차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해당 플랫폼은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을 골라두면 의사가 곧바로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 약을 배달 받는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 위반은 물론 약국을 자동 매칭하는 형태인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상황에서 이처럼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플랫폼들이 최근 잇따라 등장하면서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가 지난 5월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치협이 정부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헌재의 판결 전까지 멈춰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시행 과정에서 치협이 무분별한 저수가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행, ‘비급여 의료비 비교 플랫폼 난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예로 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6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해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과 병협, 한의협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치협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이면에는 보험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56%에 그치고 있고, 급격한 임금상승 등 의료기관 운영비용 상승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한 수익이 계속해 감소하고 있는 등 치과의사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 정책에 협조했던 비급여 공개는 단순히 ‘내림차순 비교방식’으로 환자들에게 낮은 수가의 의료기관을 우선 노출시켜, 의료기관을 가격만을 보고 선택하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관련 수가 청구 시 진찰료도 청구 가능하다는 부분을 유념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를 통해 시범사업 중 아동치과주치의 관리료 및 충치예방관리료 청구 시 진찰료(초/재진료) 동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지부에 이 같은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치협은 지난 6월 18일 서울 모처에서 지자체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경기·인천지부 등의 치무이사를 비롯해 광주지부 치무·보험이사, 세종시 시범사업 참여 원장 등이 참석한 치무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협의 이창주 치무이사와 김수진 보험이사 등이 각 지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이 타 지자체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진료항목들과 비교해 복잡한 절차와 검진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수가가 총 3만2400원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진
전국 지부 보험이사가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2022년도 제1회 각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 부회장과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 지부 보험 담당 부회장 및 이사가 대거 참석해, 진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 처리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보험 임플란트 보철 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 주요 토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게 다뤄졌다. #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이해 제고 근관치료에 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일선 치과의 이해도 증진과 공개 방식이 화두가 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 주도 하에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용과 효과를 평가해, 각 의료기관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다. 치과 근관치료는 지난 2021년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같은 해 7~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적정성 평가는 정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다 대국민 공개가 이뤄져 다양한 영역에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평가는 급여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1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치과는 높은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이하 연보)를 발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마련된 노인 부양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재가와 시설로 구분돼 운영 중이며, 2021년 기준 수급자만 약 90만 명, 총 급여비만 11조1146억 원에 달할 만큼 보건복지 분야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치과 참여 비중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보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는 전국 총 12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원 재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이었으며, 시설 근무 치과위생사는 0명을 기록했다. 반면 의사를 비롯한 각 관련 직군은 해마다 종사자 수가 늘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만 6만1300여 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치과의 노인요양시설 참여 저조는 법적,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는 복지 중심으로 이뤄져, 1차 의료에 대한 고려가 낮은 편이다. 더욱이 치과의 경우, 각 시설의 노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치과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고용 촉진에 든든한 보탬이 돼주고 있다. 다만 직원을 언제 채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금 종류와 지원 규모도 다른만큼,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직원 채용 시점, 지원금 신청 가능 시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먼저, 만15~34세인 청년 직원을 채용한 시점이 올해 1월 1일 이후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12개월간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에서 하면 되며,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한 이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직원을 채용한 상태라면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에 한 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사업 참여 신청일이 7월 6일이라면, 4월 7일 이후에 채용한 청년의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직원 채용이
본격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는 직원 연차휴가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행 중이지만 아직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직원들과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휴가로, 미준수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4일 일선 병의원 노무관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례는 바로 연차휴가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이 중 의외로 연차휴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주오프(휴무일)와 연차휴가를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 주오프는 근로계약 상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무급일을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하는 날 중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오프와는 개념이 다르다. 또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두고 혼선을 겪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로계약에 따른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근로자 근속기간에 맞게 연차일수를 부여하되 1일치 연차휴가 시간은 근로계
치아 삭제 또는 발치 전 환자가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을 경우, 구강위생 지도 또는 치주염 치료를 먼저 실시하는 등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치아 삭제 및 발치 후 치주농양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치아 파절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크라운 수복 조치에 앞서 치아 삭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의 치아 삭제 치료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환자 감염관리 부문에서 문제가 터졌다. 의료진이 A씨가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깜빡해 구강위생 지도뿐만 아니라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결국 치주농양으로 인해 고열을 앓았고, 이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치주농양은 구강위생불량과 음식물 저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환자 구강위생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감염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봤다. 보험사 측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22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발치 후 구강 연조직염 및 치주농양이 생긴 사례도 공유됐다. 사례에 따르면
현재 임상 수준에 맞는 진료를 했을 경우, 미처 구강암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정우)은 최근 치과의사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지난 2018년 치과에 방문해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과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B씨가 과거 다른 치과에서 받았던 임플란트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 조치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B씨에게 종합병원에 방문해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후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B씨는 구강암 진단을 받았으며, 하악골변연절제술 등 치료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구강암 진단에 분노한 B씨는 의료진이 일반적인 치과의사 수준이라면 구강암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에 맞춰 진료했을 경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검사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구강암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고, 크기, 증상 등 정확한 감별은 치과검진만으로 확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실패 후 재식립 시 환자의 건강상태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김영택·박유선·이보아)과 연세치대(최성호) 연구팀이 임플란트 실패 후 재식립한 환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 논문은 대한치주과학회지(JPIS) 6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2006~2020년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이뤄진 임플란트 수술 증례를 분석했다. 총 77명 환자에게서 첫 번째로 실패한 임플란트 91건을 우선 분석했고, 그 중 69건의 임플란트 재식립 증례를 추후 분석했다. 분석에는 환자의 연령, 성별, 전신 질환 여부, 수술 날짜, 임플란트 및 골 이식 위치 등을 고려했다. 분석 결과, 임플란트 재식립 1년 생존율은 89.4%로 69건 중 8건이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임플란트의 초기 식립과 재식립의 실패율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재식립 시의 환자의 고혈압, 당뇨병 등 전신 질환 및 흡연 여부가 임플란트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재식립 실패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재식립 실패는 23건 중 4건(17.4%)인 반면, 고혈압이 아닌 경우는 46건 중 4건(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