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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은 국민건강권 수호의 첨병”

■주요 참여자 릴레이 인터뷰 /이상훈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
헌재 앞 ‘1인 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1000일 목전


“우리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1인 시위에 나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 명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이용해 수십,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기 쉽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에 나선 이상훈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사수의 당위성을 이 같이 설명했다.

또 이상훈 위원장은 약 3년간 지속한 치과계의 헌재 앞 1인 시위와 관련해 “저는 초반부터 헌재 앞 1인 시위에 참여해왔다. 단일 사안을 가지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안다”며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1000일 동안 1인시위를 이어온 것은 치과계가 1인1개소법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1인1개소법 보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