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가능한가

사설

최근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치과의사 피습사건이 벌어져 치과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평소처럼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던 치과의사를 환자가 골프채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이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여성 치과의사가 진료실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한 환자로부터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4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금 벌어진 일이어서 허탈하기까지 하다. 더욱이 이번엔 진료실 밖에서 피습이 이뤄져 그 심각성은 더하다.

피습을 당한 상당수 치과의사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유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직업의 특성상 앞으로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안고 진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특히 여성 원장과 여직원만 근무하고 있는 치과도 적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의료인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가능할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인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의료인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