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수가 덤핑 임플란트로 인한 치과 개원가 병폐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7만 원대 임플란트까지 실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전문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7만 원대 임플란트가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실제로 7만9000원에 덤핑이 되는 치과가 있다”며 “다만 건보공단으로서는 신고가액으로 안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치과계에서 말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자료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대국민 비급여 진료비용 포털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는 ‘치과임플란트-Zirconia’를 비롯해, 각 비급여 항목의 통계를 게시하고 있다. 현재 해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치과임플란트-Zirconia’의 전국 최저가는 7만9000원이며, 중앙가격은 115만 원이다. 최고가는 990만 원이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치과계는 초저수가 임플란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부추기는 정보 공개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지난해 치과의사와 국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초저수가 임플란트 문제를 두고 치과의사는 82.6%, 국민은 88%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치과 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지나친 덤핑 수가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점에 대해서도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의료인을 단속 및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사경이 부당청구 조사 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특사경 제·규정에 ‘부당청구는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특사경 제도 도입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 밖에도 정 이사장은 ▲NHIS-CAMP 급여 분석을 통한 적정진료 문화 정착 ▲의료-요양-지자체 서비스 연계 관리자로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 확립 ▲디지털 혁신(AX·DX) 등을 중점 과제로 소개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지출 통제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