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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치과 의료사고…법원 판단 기준은?

신경 손상, 치아 파절 등 국소 시술 정밀성 강조
주의·설명의무, 적절한 예방조치 등 포괄적 판단

최근 서울 강남에 이어 대구의 한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마취 중 환자가 사망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등 날마다 의료진 책임에 따른 법적 리스크(Risk)가 연일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게재된 ‘치과진료 시 전신질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이덕구 원장 저) 논문을 토대로 치과 의료소송에 따른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봤다.<편집자 주>

 

치과 원장의 법적 책임은 주의의무에 따라 해당 전문과 평균적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각각의 의료행위의 유형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응급상황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한 반면, 국소 시술의 정밀성이 강조되며 신경 손상, 치아 파절 등 술기적 과실에 엄격하다.


치과 의료행위는 국소적 시술이지만 전신적 합병증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견·회피 의무 위반이 형사책임으로 직결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치과 수술은 국소적이나 합병증은 전신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봉와직염, 출혈, 감염 등이 전신으로 확산될 시점에 대한 판단 의무 ▲치과 영역을 넘어서는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 의과와의 협진 의무, 전원 조치 의무는 치과 의료행위에 있어 형사법적 주의의무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 가운데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단은 크게 민사·형사적 소송으로 나뉜다.


논문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대부분 환자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민사책임을 다루며, 형사책임을 다루는 사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민사책임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책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반면, 민사사건에서는 치과 원장이나 치과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설명의무 강화 추세 유의해야
주의의무 위반과 연결되는 진료 과실은 주로 치료 수행 과정의 잘못이나 치료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발생하지만, 환자 인계 과정의 문제나 의료기관 운영체계의 결함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진료 과실은 질병 진단의 오류, 검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전달, 환자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지도·설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 치과 원장이 당뇨병 환자가 약을 잘 복용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설명의무는 질병에 대한 설명, 진단설명, 치과 진료의 위험에 대한 설명, 위험설명과 권고한 의료적 조치의 경과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임플란트 시 치과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시술 상의 과실과 함께 하치조신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나 시술 후 삼차신경 손상이 많았다.


법학·의학 박사로도 활동 중인 이덕구 원장(사랑으로치과)은 다수 판례에서 치과 원장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환자 자신의 과실이나 질병의 특성상 불가피한 합병증의 경우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고려한 법리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덕구 원장은 “최근 전신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 시 주의의무가 강화되고, 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드문 위험이라도 설명의무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판례를 통해 치과 원장의 주의의무는 단순히 구강 내 치료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의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포괄적 의무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