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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건 착오 청구 업무정지 모순”

의협, 건강검진제도 개선 요구

단 1건의 착오 청구에도 검진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회장 최대집)은 최근 착오 청구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서 의협은 일반진료의 경우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건강검진의 경우 착오 청구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단 1건을 착오 청구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협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