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다.
보건당국 단속에 걸린 사무장병원을 살펴보면 2009년 6곳에 불과했으나 2010년 43곳, 2011년 152곳, 2012년 149곳, 2013년 136곳, 2014년 174곳, 2015년 16곳, 2016년 222곳, 2017년 225곳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환수결정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나간 건보재정 또한 막대하다. 2009년 5억5500만원에서 2010년 82억400만원, 2011년 570억2100만원, 2012년 598억2700만원, 2013년 1279억3900만원, 2014년 2884억6000만원, 2015년 3647억2800만원, 2016년 3430억5000만원, 2017년 5614억99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8월 30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기업형 사무장병원 근무자들의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향한 정부의 칼날 또한 날카롭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가 하면 보건복지부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진입단계에서 불법 개설 사전차단, 운영단계에서 신고·적발 강화, 퇴출단계에서 재진입 금지 등 전주기별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나 치협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척결 방침도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행정처분 면제·감경책 제도를 잘 이해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