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질의 및 답변>
■ 기호 2번 권긍록 → 기호 3번 박영섭
Q. 보조인력 수급 관련 문제는 개별치과 경영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진료 위임 문제의 경우 법의 경계도 모호하다. 치과의사에게는 법적 불안정성과 진료 리스크, 치과위생사에게는 소진과 이탈, 환자에게는 진료 안전성과 권리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조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면 배우고 참고하겠다.
A. 개원가에서 저수가 불법 덤핑치과가 치과위생사를 싹쓸이 한다는데, 선량한 치과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과위생사 면접을 보면 오히려 이 치과에선 어디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오는 상황이다. 1인당 치과위생사수가 많은 치과들은 불법위임진료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들여다 볼 것이다.
장기적인 처방으론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신설해 치과보조인력의 하나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에 치과보조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반자동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치위협 등과 협의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Q. 보조인력의 업무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다. 경계가 어디인가? 불법 위임진료의 한계도 모호하다. 위임의 한계, 업무의 한계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A. 간호법 15조에 간호조무사도 들어가게 됐다. 15조, 3항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시도할 것이다.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끌어내야 안전하게 치과에서도 할 수 있다. 위임진료는 의료기사법에 나와 있는 업무범위를 제외하곤 분명한 불법 위임 진료라 말하고 싶다.
■ 기호 2번 권긍록 → 기호 4번 김홍석
Q. 배상책임보험 제도와 관련 지금의 문제는 치과의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과도한 합의금,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최소한의 민사 수준의 방어만 가능하고 형사 수준의 방어는 안 되는 점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분쟁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한데 배상책임보험을 어떻게 잘 활용해 치과의사들의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위상을 올릴 것인지?
A. 문제점은 의료분쟁 시 배상한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임플란트나 교정 등 수가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분쟁 시, 결국 보험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손해 안 보게 하며 나머지 부담은 치과의사 개인에게 간다. 보상한도를 확실히 넓혀야 한다. 또 치과의사 뿐 아니라 보조인력의 의료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이 설계돼야 한다. 특히, 은퇴한 원로 회원의 과거 진료했던 부분에 대한 의료분쟁이 들어오면 배상책임보험의 소급 담보일을 은퇴 이후까지 안심할 수 있게, 협회가 회원에 피해 안 가게 주도적으로 약관을 설계해야 한다.
Q. 배상률을 높이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원들이 많이 가입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입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이때 우리를 위한 이익률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A. 많이 들면 보험자수가 많아지니 부담이 나눠질 것이다. 필수의료 보험치료를 국가가 강제하고 보상하는 것처럼,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지원하게 해야 한다. 국가와 협상할 것이다.
■ 기호 2번 권긍록 → 기호 1번 김민겸
Q. 임플란트 건보수가 현실화와 관련, 임플란트 건보 수가 설정에 대해서는 2014년 직접 관여한 바 있다. ‘임플란트 보장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가 보존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견이 있다. 옵션의 확대인지, 대상의 확대인지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A. 수가 인하 없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는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보험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 확대 시 7000~8000억 원 자금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의 의료보험 전체 총량은 정해져 있어, 메디컬이나 약국에서 가져오든 의료보험료를 올리든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 때 임플란트 2개가 보험에 처음 들어갔듯 정치권 요구와 우리의 요구가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매년 오르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갖고 정부에 꾸준히 수가 인상, 무치악 보험 적용 편입 등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4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강력이 요구할 것이다.
Q. 임플란트 개수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다. 수리와 관리 등 여러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개수 말고 기존의 치료에서 수가를 증대할 방법은 없을까?
A. 당연히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 잇몸치료를 하는 경우 수가가 높은 게 사실이다. 임플란트 크라운이 빠져 스크류를 돌리고 메우는 것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회원들에 널리 홍보하며 빠짐없이 보험청구 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더불어 매년 관련 보험수가도 올려가고, 여러 상황에 맞춰 항목을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호 4번 김홍석 → 기호 1번 김민겸
Q. 보조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8개가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 또 서울지부장 시절 공약으로 낸 보조인력 교육양성센터 공약은 지켰는지?
A. 스케일링, 구강 내 촬영 등 8개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시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외우진 못하고 있다.
보조인력 교육은 중구에서 만들어서 시행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양성을 목적으로 중구와 협조해 재교육하고 치과로 취업시키는 것을 진행했다. 그런데 지원자의 나이가 조금 있거나 너무 어리고, 멀리서 신청하는 치과에는 안 가려 해 한 50~60명 교육 시키면 50%가 못되게 취업했다. 비용을 계속 들였고, 좋은 교육책자도 만들었다. 중구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오스템 본사 협조도 얻어 지원했지만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Q. 1번 캠프가 낸 보조인력 공약 중에서 이것은 특출나게 다른 캠프에서 못 따라온다는 공약이 있다면 말해 달라.
A.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와 관련, 몇 년 전 대학을 안간 고3 여고생이 3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분들이 얼마나 조무사 학원에 등록해 조무사가 될까? 결국은 해외 인력을 도입해 자격증을 줘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비자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는 외교부와 상호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4년 전 로봇 석션 회사와 MOU를 맺어, 1년 후면 시제품이 나온다 했는데, 당시 협회장 선거 떨어지고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 당선 되면 반드시 석션 로봇을 개발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한다.
■ 기호 4번 김홍석 → 기호 2번 권긍록
Q. 권 후보는 학교에서 학장, 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개원가 애로사항을 피부로는 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 캠프에서 만든 ‘똑똑’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보조인력이 똑똑 치며 ‘드릴 말씀이 있다’ 하면 100% 그만두겠다는 사인이라는 내용이다. 권 후보는 학교에 계속 계셔서 구인구직의 낭패를 느껴보지 못했을 텐데, 경험을 얘기해 달라.
A. 구직 활동을 하며 교수 전 단계, 임상강사에 지원했었다. 그때 이미 내정된 동료가 있었고, ‘공고에 지원은 할 수 있다’는 병원 고위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며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그렇게 어렵게 펠로우가 됐다. 대학병원에서 보조인력을 쓰는 것도 개원가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직지부장을 하며 다른 지부장들을 만나 현실을 많이 들었다. 실제 개원가 구인구직 실태는 얇게 들었지만 돌아가는 분위기와 판세는 더 크게 보지 않을까 한다.
Q. 원장의 입장에서 직원 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물어본 것이다. 실질적으로 개원의들이 보조인력 구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린다’란 답변이 전체 회원의 42% 정도다. 두 달 동안 면접도 못 본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때이기에 협회가 나서서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 기호 4번 김홍석 → 기호 3번 박영섭
Q. 박 후보 공약 중 ‘보험 3000만 원 시대’란 큰 포부를 밝혔다. 회원 입장에서 보험 청구금액이 많으면 좋은데 빈 공약이 안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할지 복안이 있어야 한다. 정책연에서 나온 2023년도 한국치과의료통감을 보면 급여비 총액은 4조815억원으로, 수도권 개원의가 보험진료를 열심히 하면 월 청구액이 1500만 원 정도이다. 여기의 두 배를 얘기하고 있다. 4조815억 안에는 임플란트 1조2000억, 스케일링 5000억, 부분‧완전틀니 합쳐 5000억이다. 이 짜여 져 있는 것 중 월 3000 시대를 만들려면, 거의 7~8조원의 급여비가 있어야 하는데 건보공단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A. 건강보험 쪽에서는 무치악 임플란트 2개 확대 부분은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당 부분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보험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로 분명히 확대시키면서, 적용 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하향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보험 레진 연령도 확대할 것이다. 또 정부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보면 2028년까지 자연치아 보존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저수가 된 치과 보험수가 인상을 추진하며 재근관치료 가산, 현미경수가 신설 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이 자연치아는 보존의 가치가 커 순증으로 가야 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보험과 돌봄지원법이 새로 편입돼 향후 정부에서 재정을 쏟아 부을 것이다. 이를 이용해 치과 관련 수가를 선점할 것이다.
Q. 정부와 맞서고 반대하고 투쟁도 해야 하지만, 정부가 해 놓은 흐름을 타고 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치과분야는 3개밖에 없다. 100대 과제에 못 들어가고 123개 공약으로 늘렸을 때에야 들어갔다.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가 국정과제 86, 돌봄통합지원이 국정 78이다. 흐름을 타야 한다.
■ 기호 1번 김민겸 → 기호 2번 권긍록
Q. 개원가 파이가 줄어든 이유는 치과의사수가 너무 많고 늘어난 데 있다고 다 생각할 것이다. 입학생을 줄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대학 교수들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원 축소에 대해 교수님인 권 후보는 지금까지의 소신과 달리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A. 학교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과거 어떤 협회장이 학장협의회에다 정원 축소에 대한 서명을 하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할 때 하더라도 회의는 해야 한다는 게 학장들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분위기가 와전됐을 것이다. 어려운 치과계 문제 타개를 위해 대부분 동의하고 정원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
치대 입학정원 조정은 학장이 절대 불가능하다. 정부와 협의해 합동으로 나가야 한다. 배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국시를 60점 맞으면 통과하는데, 일본에서는 국시가 끝나면 학장들이 적정 배출인력을 논의하고 이 수에 준해 커트라인을 맞춘다. 이 같은 논의를 위한 정부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인력 수급을 조절해 봐야 한다. 또 면허 취득 후 1년 동안 연수를 받게 하는 일본의 가면허제도도 고려해 볼 만 하다.
Q. 그러면 대학에선 정원감축에 대해 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 국시는 제도적으로 60점이 넘으면 무조건 합격시켜야 한다. 전문의 시험을 예로 들면 교수들은 제자들이 시험에 떨어지길 원하지 않아 합격률을 조절하는 것으로 안다. 6~8년 공부하고 치과의사가 못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A. 작게 보느냐, 크게 보느냐 생각해야 한다. 기득권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것이라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치협 창립이 100년이 넘었다. 치과의사는 영원히 가야 할 직종이다. 정원감축 논의와 관련 고려할 데이터와 전문가들을 불러오고, 부족하면 선배들도 자문위원으로 모셔 후배들을 위한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 기호 1번 김민겸 → 기호 3번 박영섭
Q.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법제화를 했다는데, 17년 전인 2009년 권익위에서 제도개선권고문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는데, 전이나 후나, 올해 시행되고 있는 것까지 사실 바뀐 게 없다. 이는 법제화되지 않았다.
A.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나온 것이다. 시행령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복지부 유권해석도 똑같은 법이다. 당시 치무이사 시절 건보공단에서 파노라마 촬영과 관련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나와 전 회원이 환수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10년이 넘게 해결 못한 문제를 권익위에 제소, 권익위에서 복지부에 권고토록 한 것이다. 방사선 협회에서도 엄청나게 반대하다 결국은 인정하게 됐다. 그 이후로 파노라마를 치과위생사가 찍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처벌을 받은 일도 없다.
Q. 유권해석 이후, 서로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상태로 알고 있다. 지금은 여기서 세팔로가 포함돼 있으면 못 찍고, CT가 붙은 기계도 많은데 그것도 못 찍는다. 여기에 대해 자꾸 이슈화 시키면 방사선협회도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법제화 했다는 얘기는 빼 주시면 어떨까 한다. 선관위 문자를 통해서도 법제화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길 바란다.
A. 법제화라는 게 유권해석도 법이다. CT 촬영 부분은 덴탈CT 뿐 아니라 메디컬 영역의 진료 보조인력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방사선협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풀리면 메디컬 진료 보조인력도 다 풀어줘야 하기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이다. CT는 치과의사들이 찍고, 파노라마에 있어서만큼은 그대로 찍어도 괜찮다.
■ 기호 1번 김민겸 → 기호 4번 김홍석
Q. 보조인력 문제와 관련 똑똑 동영상 등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조인력을 대체 가능하다는데, 사람을 대체하려면 여러 법적 문제와 위험성, 석션이 가다가 힘이 컨트롤 안 된다던가 하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칠 것 같다. 그런 로봇이 나오고 법제화, 구입까지 3년 만에 될 수 있을까?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협회에서 비용을 투자해 개발을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개발돼 나오면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A.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는 중국과 미국이 앞서 가는데, 관련법이 거의 없고 기본적인 것만 있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빠른 시대의 흐름 못 따라간다. 우리의 공약은 로봇뿐 아니라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헌법소원을 해서 일반인이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석션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협회가 닥치고 뭐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면 그냥 사서 쓰는 것이 나리나 협회가 인증하고 관리해야 한다. 치대병원이나 공신력 있는 병원에 테스트밸리 로봇을 설치해 충분히 일정시간 위해가 없이, 컨트롤 되는지 다 확인해야 한다. 또 수입한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 인증과 허가가 돼야 들어오게 할 것이다.
Q. 휴머노이드 로봇 보다는 제가 MOU 맺었던 석션 로봇을 개발하면 개인적으로 더 쉽고 빠르게 인력난 수급 문제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휴머노이드도 언젠가 상용화되고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협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석션 로봇 개발에도 치과의사가 참여해달라고 요구해 MOU를 맺었다. 로봇 개발에 어떻게 같이 협동할 것인가?
A. 체어 부착 석션 로봇 공약은 우리 캠프가 내세운 아젠다34에 들어 있던 것이다. 이걸 많이 차용했나 싶어 뿌듯하다. 로봇팔 부분을 카이스트와 함께 연구개발 하는 내용이 이미 있다. 로봇팔이 먼저냐 휴머노이드가 먼저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시대의 흐름이 빨리 가다 보면 로봇팔 만큼 따라가는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이 될 수도 있다. 2~3년 안에 가능하다는 공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3년 내 가능하다 생각한다.
■ 기호 3번 박영섭 → 기호 4번 김홍석
Q.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한테 업무 범위를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반인을 교육시켜 석션을 할 수 있도록 헌법 소원을 낸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A. 최근 합법화된 문신사에 비해 플라스틱 석션 같은 경우는 위해가 굉장히 적다. 지금 사회 현상 자체가 그런 것들이 풀려가는 상황이다. 저희 캠프 자문 로스쿨 교수나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약을 한 것이다.
또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나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현실성 있게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조금 받게 되면 치과위생사들은 조금 레벨을 올려 일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희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다.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협회장이 다른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나고 그만둬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반대해도 밀고 나갈 자신이 있다.
Q. 석션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치과만 생각한다. 하지만 석션이라는 게 수술실에서도 기본적으로 간호사 업무 분야에 속하는 만큼 그 파고를 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열심히 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 기호 3번 박영섭 → 기호 1번 김민겸
Q. 해외 보조 인력 도입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미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고, 외국인 간호사 영입을 했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A. 제가 말씀드린 건 치과위생사가 아니라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돼 이런 인력들을 초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간호조무사, 특히 치과에서 일할 조무사를 외국에서 데려와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이제 됐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해야 된다. 지금 치과의사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인력을 대체할 때까지는 정말 어려울 것이고, 기계가 대체하기에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끌어들일 인력은 끌어들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면허 과정을 인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양국이 서로 의료 인력 교환에 대해 상호 인정 협정을 맺어야 된다. 간호조무사만 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나 간호사도 포함된 가운데 통 크게 협정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기호 3번 박영섭 → 기호 2번 권긍록
Q. 자율징계권에 대한 입장과 불법 위임 진료 및 저수가 관련 대책이 있다면?
A. 먼저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위임인가부터 정의돼야한다. 저희가 타깃팅을 하려는 치과는 선량한 개원가가 아닌, 공장형 병원 즉 여러 봉직의를 데리고 있는 그런 치과들이다. 이런 치과들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 있다. 당근으로는 협의체 구성이 있다. 해당 협의체에는 치협과 유관단체, 광고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철저하게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다. 이러면 관리가 더 쉬워질 것이며 교육도 같이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채찍 부분인데 자율징계권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철저하게 기준을 잡아서 할 경우 꼭 필요하다. 공평하게만 진행된다면 많은 선량한 개원가에서는 이를 원한다.
Q. 경찰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저는 공장형 치과도 한번 조사 해보고 싶다. 불법 위임 진료를 척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A. 방법적인 문제는 여기 전문가들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 저는 단지 그 방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정의부터 다시 하고, 기준을 세우자는 거다. 왜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지, 왜 나는 간섭하고, 저 사람은 간섭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본다. 대화를 먼저 하고 타협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