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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투명치과 ‘과대광고’ 문제 제기

중앙지법 공판에 치협 관계자 증인 참석
“일반 투명교정 대비 치료기간 짧다는 건 과장”

 

치협이 현재 진행 중인 투명치과 K원장 공판과 관련 투명치과가 자체 시행 중인 투명교정법이 일반 투명교정 술식에 비해 치료기간이 짧다고 홍보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명치과 K원장의 공판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했다. 이날 공판엔 치협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치협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에게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진술서를 토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치협 관계자를 포함한 투명치과에 근무했던 치과의사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했다.


# K원장 투명치료 ‘정당’ 강조
이날 K원장 측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투명치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증인을 상대로 ‘치과의사가 교정치료 시 투명교정 치료법을 언제 활용하는지’에 대해 신문했다. 아울러 Robert G Keim이 2017년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에 등재한 ‘The Evolution of Invisalign’ 논문에서 기존 교정치료의 대안으로 투명교정 장치를 환자들에게 제시해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치료법을 주제로 해외 논문이 다수 게재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변호인은 한국소비자원이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를 주제로 지난 2018년 3월 보도한 자료를 지목하며 “투명교정 치료를 조심하되, 투명치과를 조심해야 한다는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를 포함한 증인들은 “일반적인 투명교정은 앞니가 살짝 틀어지는 등 제한된 범위의 이동이 필요한 교정에 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해당 논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그 가운데 일부는 투명치과가 사용한 투명교정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환자 4209명이 치협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많은 국민이 피해를 받아 보건복지부가 공식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TF팀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펼치는 등 본 사건을 해결키 위해 최대한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심문에 대한 본지 취재 결과, 투명치과는 해당 보도자료 내 소비자 불만 건수에 일부 포함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공개할 수 없지만, 지난 2016년부터 2년 3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소비자불만 332건에 투명치과의원에 대한 불만사항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투명치과가 ‘노비절라인’ 등 투명교정법이 일반적인 투명교정 치료법보다 짧은 치료 기간이 소요된다는 등 치료 효과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 개인회생 파기되자 파산 신청
이번 공판 외에도 K원장이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사실도 추가 확인돼 피해자는 물론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K원장은 지난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완료한 상태며, 오는 9월 18일 심문 예정이다. 앞서 K원장은 지난 4월 27일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7월 17일 해당 요청이 파기된 바 있다.


이번 K원장의 파산 신청에 피해자들은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피해자 대표 A 씨는 “K원장의 파산 신청 소식을 듣고 피해자 모두 분노한 상태다. 지금껏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일부 피해자들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 모임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적 자문을 지속해 얻을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K원장의 파산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반응이다.


김계환 법무법인 감우 대표변호사는 “K원장의 파산 신청은 금융권과 관련된 채무를 포함해 일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