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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비대면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

총리실·법무부 공동 “실무적 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회의 개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위한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에 대한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전국 공증사무소에 관련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온라인(화상) 총회가 허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 대해서도 참석인증 방식으로 의사록 인증을 허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 내용에 따르면 공증인은 온라인 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시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에 직접 참석해 온라인·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해야 한다.


또 공증인은 총회를 개최하는 법인 측에서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검사해야 한다.


이번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영리법인 등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