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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부터 유튜브까지…선 넘는 불법광고 여전

‘임플란트 19만원 선착순 100피스’ 등 홍보 물의
환자 유인 알선 시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해당

 

“임플란트 단, 19만원! 선착순 100피스!”, “가족나눔 혜택을 받아보세요”, “임플란트 가격파괴 뼈이식 포함 69만원!”


최근 인터넷 SNS부터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치과 불법의료광고가 범람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와 유튜브에서 ‘임플란트’ 검색 시 치과 임플란트, 교정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지가 페이스북 등 SNS에 임플란트 키워드를 검색 한 결과 가격 할인 광고가 다수 게재돼 있었다.


특히 한 치과는 최근 불과 1달여 전, 선착순으로 임플란트 100피스를 19만원에 시술해주겠다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현재 해당 의료광고 문구는 서울지부에서 해당 치과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됐다. 또 다른 치과는 ‘국산임플란트+보철+지주대+뼈이식 포함 69만원’ 등의 문구를 게재하는 등 인터넷을 달구고 있었다.


이 밖에도 최근 유튜브 내 게재된 모 치과 임플란트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와 함께 500명 선착순으로 임플란트 시술 혜택을 받아보라는 글이 버젓이 게재돼 있다. 아울러 유튜브 광고 링크사이트 내에는 뼈이식을 포함, 임플란트 가격을 68만원이라고 광고한 치과도 있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법적 대응 방안 연구 필요
아울러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행위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광고는 불법의료광고로 분류된다.


송종운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이나 지역 치과의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법적인 사항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적발 시 관할 지자체 통보 및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석곤 법제이사는 “현재 1차 10개 의료기관 고발 후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문제 있는 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에는 소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튜브나 SNS는 심의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어 1차적 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벤트성 불법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의료를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수가를 왜곡하는 덤핑치과로 인해 먹튀 치과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