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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박태근 후보>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호1번 장영준 선거캠프의 무지를 개탄한다

  • 등록 2021.06.30 11:40:23

<보도자료>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호1번 장영준 선거캠프의 무지를 개탄한다

1번 장영준 후보는 지난 6월 25일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명단을 전 치과계 언론사에 배포한 것을 두고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이유로 “선대위가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규정 제33조 2항에 의거해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게 그 근거이다.

우리는 이번선거에 임하며  협회장의 사퇴로 인해 치루어지는 보궐선거인만큼 치과계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원로분들의 지혜와 경험은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수 있다고 판단 일일이 직접 전화연락을 통해서 그분들의 뜻과 염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의 마음을 담아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에 담아 언론에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33조(정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개정 2016.10.18.)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의 조항은 단순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견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6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등)  ⑤ 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라는 기구의 설치와  구성조건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마련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협회장 선거때마다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치과계원로와 지역인사들에게 인사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지금껏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다.

그런 분들의 단순한 지지표명을 본인의 당선에 불리할 것을 예상하여 폄훼하고 이를 선관위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자 치과계의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처사이다.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기구가 선거운동원들만이 구성되어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라면 지금껏  장영준 후보가 참여했던 세 차례의 협회장 선거에서의 선대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당당히 밝힐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면 <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 구성 운용함에 있어 제도적인 규정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향후에 이에 대한 제발방지들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