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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회원 이익만 고려해 내린 결정”

박 협회장 “회원 결속 보여준 결과” “대정부 회무 추진 원동력 될 것”
8월 17일 오후 6시 치과의원 85.2%, 의원 88.4%, 한의원 94.6% 제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최종 제출 기한인 8월 17일 저녁 6시 현재. 치과의원 85.2%, 의원 88.4%, 한의원 94.6% 등 의원급 88.9%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은 96.7%가 자료를 제출했다.


치과의 경우 보름 전(8월 3일) 집계에 비해 무려 38%나 상승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에 따라, 제출 기한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7일까지 일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료 미비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보완 기간을 통해 자료를 보완·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 회원 과태료 부과 불이익 우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안내 후 제출 비율이 85% 수준까지 단숨에 올라갔다”면서 “정부 측에 치협 회원들의 결속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로 향후 대정부 회무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기한을 일주일여 남겨둔 시점인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료 제출 수용 의사를 밝힌 후, 대회원 안내 문자를 보낸 바 있다.


박 협회장은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거부는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불이행에 대한 심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보다는 회원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 우선이었다. 오직 회원들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또 “회원들이 협회를 믿고 끝까지 버텨주신 덕분에 명분을 가지고 비급여 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담당 실무진부터 장관까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그 성과로 향후 보고 의무 논의 과정에 치협 단독 협상단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응 방향을 자료제출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고 의무 세부 협상에 회무 역량 집중
그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고시가 진행된 상황이고 의과와 한의 측 자료 제출률이 높아 치과만 버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면서 “‘비급여 보고의무’라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만큼 보고 의무 세부 협상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거부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보고 의무 논의 협상 과정에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협회장은 “현재 비급여 공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국회 방문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협회장을 믿고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협회장은 지난달 19일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서 최종 당선된 직후 바로 다음 날인 20일 오전 복지부 강도태 차관을 시작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실무진들을 연달아 만나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복지부 수장인 권덕철 장관을 직접 면담한 가운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구강보건의료가 향상될 수 없다”며 “치과의료진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기간 대국회 행보도 이어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을 필두로 8월 4일 김성주 의원·신현영 의원, 5일 남인순 의원, 10일 정춘숙 의원, 17일 신동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와 관련해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의료광고 난립을 막기 위한 보완입법 등 대안 마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