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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안전한 거야?” 개원가 개인정보 유출 스트레스 급증

대출유도·세미나 홍보 등 치의 타겟 메시지 피로감 증가세
전문직 유출 의심사례 빈발…보이스피싱 등 악용 불안감

통신·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감염병처럼 옮겨 다니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특히,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특정된 개인정보는 활용도가 높아 이용될 소지가 더 크다. 이에 개원가 원장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로 겪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불만, 관련 유의사항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상> 하루에도 수십통,  끊이지 않는 스팸문자 곤혹   

<하> “원장님 개인정보 안전?” 치과계 명암

 

 

진료를 하다 잠시 짬을 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A원장. 문자메시지와 카*에 각종 광고 메시지가 가득하다. 그 중 일반 전화번호(?)를 가장해 와 있는 스팸 문자메시지가 유독 거슬린다. 아파트 분양 정보부터 시작해 추천 주식 종목, 골프 회원권 양도, 대출유도 문자까지...... 그러다 가끔 자신이 치과의사인 것을 명확히 알고 온 문자 메시지에 신경이 곤두선다. 익명의 번호를 통해 각종 치과 관련 홍보, 치과계 특정 사안에 대한 호소 등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메시지들을 보면 애꿎은 동창회나 업체, 협회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A원장은 “스팸 문자메시지들이 범람하는 세상이니 일반 광고는 그렇다 쳐도 내가 치과의사인 걸 알고 타게팅 해 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당황스럽다. 어떤 경로로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불쾌하고 행여 악용되지나 않을까 불안하다. 기회가 되면 법적 책임까지 묻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개원가의 원장들이 받는 각종 스팸 문자메시지에는 앞선 언급대로 일반인으로서 흔히 받는 광고메시지도 많지만, 치과의사란 직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내오는 메시지도 상당수다.


각종 치과 세미나에 대한 안내 및 기자재 할인, 제품 데모 이벤트 등이 주를 이루는데, 보통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저 거래하는 업체를 통해 자신의 번호가 공유됐거나, 무의식적으로 각종 사이트의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십상이다.


그러나 전문직 대출유도, 고가의 수입차나 골프회원권 판매, 고액이 필요한 투자정보를 제공해 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불안감이 든다. 특히, 치과경영과 관련한 협박성 광고 마케팅까지 접하게 되면 불안감을 넘어 분노하게 된다.


인천에 개원하고 있는 B원장은 “어떤 군, 어떤 범위에 내 정보가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프용품 홍보는 기본이고, 부동산 등 고비용의 투자를 유도하는 문자가 오곤 한다. 내 직업이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고 보낸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치과운영에 위법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불안을 조성하며 접근해 온 경영컨설팅 제안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취득 출처를 물으니 연락이 두절됐다.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실제 매년 천만 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거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현황은 ’18년 1355만건, ’19년 1404만건, ’20년 1200만건 등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사기피해도 늘고 있다. ’20년 기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건수만 17만4328건에 달한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인 정보는 물론, 통신 위치정보, 사회적·정신적·신체적·재산적 정보 등도 개인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신용정보, 계좌번호, 진료기록부, 바이오정보, 개인 위치정보 등이 개인정보이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가족상황 등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개인정보 유출경로는 공공 또는 민간사이트의 회원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랜섬웨어 등을 통해 해킹하는 경우, 각종 행사 등록·출입기록 유출 등으로 다양하며, 산업계 전반에 걸쳐 해당 종사인력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리스트가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한 홍보 대행사 관계자는 “업계마다 관련 기업 등을 통해 공유되는 해당 업종의 소비자군 리스트가 있다. 브로커를 통해 필요한 직군의 개인정보들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법위반 처벌 수위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제 삼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 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를 통해 개인정보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치과의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C원장은 최근 임의의 번호로 온 치과계 임의단체 활동 내용을 담은 문자메세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C원장은 “문자의 내용은 차치하고 치과의사 스스로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데 화가 났다. 치과계 내부에서 먼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