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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단체 옥죄는 공정위, “온라인 중개 규제 말라”

‘로톡’ 가입한 회원 징계 나선 대한변협 가로막아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 제재 나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이른바 ‘플랫폼’ 업체와 관련 직능단체간 갈등이 거듭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잇달아 규제를 제재하는 판단을 내려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월 법무부가 플랫폼 업체의 영업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규제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9일 “변호사법에 따른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상담 및 광고 중개 플랫폼 ‘로톡’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간주하고, 해당 플랫폼에 가입·활동한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를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돼 있으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써 법치국가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변협은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의 공정화를 추구하는 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업체와 직능단체간 갈등은 법조계뿐 아니라 의약계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미용·성형 의료시설 중개 플랫폼 ‘강남언니’(힐링페이퍼)와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또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을 중개하는 ‘닥터나우’와 정면충돌했으며, 최근에는 법정 다툼까지 갈등이 심화했다.


반면 치과계는 다수의 홍보 플랫폼이 활동 중이나, 현재까지 뚜렷한 갈등이 불거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가 잇따라 직능단체의 규제 금지를 발표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