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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채용 시 연간 최대 960만원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로 매출 2억원 치과 연 60만원 절감
최저 임금 9160원, 5.1% 인상…개원가 부담 가중 우려
5인 이상 치과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연차대체제 폐지
2022년 달라지는 제도>>>>>

2022년 임인년 새해. 치과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 개원가 민생현안에 직결된 제도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자 14만명
새해 개원가 인력 채용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게 해줄 제도가 시행된다. 치과에서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면 월 75만원씩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제도가 그것.
5인 이상 치과는 15~34세인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4만 명이다.


# 카드 수수료율 0.3~0.1% 포인트 인하
1월 말부터 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카드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12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영세·중소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별로 최대 0.3~0.1% 포인트 인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5%로, 매출 3~5억원은 1.3%에서 1.1%, 5~10억원은 1.4%에서 1.25%, 10~30억원은 1.6%에서 1.5%로 구간별로 각각 수수료가 낮춰진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이 2억원인 치과는 연 60만원, 매출액이 4억원인 치과는 연 80만원의 수수료를 덜 수 있다.


# 임신·출산지원금으로 치과 진료
새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 진료도 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기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의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치과진료나 감기 치료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보 확대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 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 과정에서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건정심에서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게 됐다.


# 치과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이 확대 된데 따른 것이다.


#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 1.5배 지급해야
새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원가 부담은 늘어난다.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5.1% 인상됨에 따라 일 8시간 기준 최저 금액은 7만3280원, 월 최저 급여는 191만444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만1960원이 오른다. 설상가상으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인 치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하며, 휴일 근로 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국가시험 필기시험 첫 CBT 도입
새해에는 70년 만에 국시제도의 변화도 앞두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70년 만에 최초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CBT(Computer Based Test)로 진행한다. 오는 1월 6~7일 예정된 이번 시험에서는 기존 문자 중심의 단순 문항 형태를 탈피해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혼합된 멀티미디어 문항이 새롭게 출제될 예정이다. 2023년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까지 CBT 시험을 확대 도입한다.


# 50인 이상 치과병원 안전관리 중요
올해 50인 이상 근무 중인 치과병원의 안전관리 의무도 중요해진다.
1월 27일 이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화재를 포함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사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