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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강사 자격 현실 맞게 개선

보수교육특위, 일부 조항 용어 수정 및 신설
코로나 시대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부작용 고민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과 관련된 오래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허민석·이하 특위)가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 회계연도 제2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민석 위원장과 박지만 간사, 박성환·송민주·이상일·홍진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14조,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 중 기준이 애매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안을 결의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 ‘치대 및 치전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치대, 치전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조교수 이상의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란 표현을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 치과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이면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수교육 강연을 하고자 하는 자’ 등을 신설하는 안이다.


또 특위는 ‘2022년도 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컨텐츠’를 살펴봤다. 이와 관련 박성환 위원이 치과의사 법정 의무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하고, 관련 교육 홈페이지 링크 정보를 종합해 제공,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함에 따라 이 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키로 했다.


이 외에 지부장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술대회 확대로 각 보수교육 주체가 비회원들의 학회 등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부작용을 짚고, 이에 따라 비회원 등록인원이 주관학회 또는 단체의 정회원수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온 것과 관련,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개선 방향을 더 논의해 가기로 했다.


허민석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로 여러 고려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온라인 교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 특위에서 보수교육관 관련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고민하며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