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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해킹 예방 강화

21일,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기준 개정

의료기기 해킹 등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나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 발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국제 조화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개인의료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경우에만 사이버보안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통신이 가능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사이버보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