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지적장애인 치아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인권위, 보험사에 가입 불허 관행 개선토록 권고
상해보험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유효 판례 적용

주변인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을 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치아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법령 위반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송두환 위원장, 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치아보험 가입을 불허한 기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답변을 최근 밝혔다.

 

인권위는 보험사의 치아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사측에게 보험인수 및 지적장애인의 치아보험 가입 불허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보험사는 치아보험 인수를 결정하고, 관련 기준 개선 및 장애인 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했다고 답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자녀(진정인) A씨는 B보험사(피진정인)에 피해자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피해자가 4회에 걸쳐 통화하는 동안 이름·주민번호·키 등을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자녀 등이 불러주는대로 따라서 대답했으며, 이에 상법상 유효한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보험사 주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보험사의 주장이 상법과 배치된다고도 반박했다. 인권위는 ▲상법상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학계의 대체적 견해 ▲타인의 장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의 존재 ▲사측 약관의 계약무효 조항에 상해보험에 대한 동의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