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외국 학교 졸업자 국시 응시기준 개선 추진

복지부·국시원·의평원 인정제도 개선 공동연구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 보완, 지속관리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해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