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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녹지병원 저지 최전선 분투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특례 삭제 법개정 총력
제주 보건정책심의위 병원설립 허가 취소 가결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국내 의료영리화의 가늠자가 될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을 다시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5일 제주지법이 녹지병원의 설립 조건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가 항소에 나서는 등 영리병원 개설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특히 제주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중이다.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은 정관계 요로를 통해 영리병원 개설이 국내 치과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며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 회장은 “현재 정관계 요로를 통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라며 “상임위에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있을 추가 소송에서도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과는 별도로 행정 절차 대응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 회장 등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정책심의위)에서는 지난 4월 12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안건이 가결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녹지병원 관계자를 불러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보건정책심의위에서 설립 허가 취소 안건을 가결 시키는 등 행정 절차 또한 밟아나가고 있다”며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녹지병원 측이 또 한 번 소송을 걸어올지도 모르지만,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의료영리화는 치과계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제주지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앞장서고 있다”며 “이제 칠부능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만큼 협회에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