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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2조8천억 실손보험 금감원은 비급여 탓만

실손보험 적자액이 누적 1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그 원인으로 비급여 통제장치 미흡 등을 거론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실손보험 적자액은 2조8602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539억 원 증가했다.

 

2021년 실손보험료가 15% 내외 인상됐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손해율이 증가한 탓이다. 보험료수익 대비 발생손해액을 뜻하는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113.1%로 직전년도 대비 1.3%포인트 늘어났다. 그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실손보험 누적 적자액은 1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에 자기부담금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가 부족해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세대 상품의 경과손해율은 127.6%에 이르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경우 자기부담율 0%에 수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세대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22.1%나 된다. 2세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2세대 선택형Ⅰ의 경과손해율은 109.4%인데, 자기부담율은 10%에 불과하다. 이 상품의 가입비중은 무려 42.8%에 이른다.

 

나아가 금감원은 비급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점도 실손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20%가 백내장 수술에서 발생했다. 특히 금감원은 자궁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를 동원한 하이푸시술, 코막힘 해결을 위한 비밸브재건술이 크게 늘어났다고 언급하며 과잉의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