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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상인 아냐” 대법원 판결 ‘눈길’

퇴직금·수당 지연손해금 지급 시 상법 아닌 민법 적용
의사 진료는 “상인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 있다” 판시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와 B씨가 소속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에 위치한 의료재단에서 의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사한 A씨와 B씨는 의료재단을 상대로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지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재단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1248만원 및 5795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 3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청구 부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유지했는데,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심과 다른 판결을 냈다. 원심은 상법상 지연이율 6%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지연이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는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의료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채권의 지연이자율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지만, 그보다도 의료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만일 의료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다면, 나아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영리목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상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