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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련 전문의 무효 소송 성명 발표

전공의협 “보조참가로 전공의·전문의 권익 보호”
치협 “협회 명의 보조 참가 곤란…그 외 적극 지원”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전공의협)가 ‘2년 수료 외국 수련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함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공의협은 지난 6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소송에 치협이 정식 참가해 외국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인정에 관한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본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치협이 보조참가해줄 것을 지난 4월 29일 공식 요청한 바 있고, 6월 15일 치협의 참가를 다시 요청했으나, (치협은)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표결을 통해 소송 참가를 부결시키고, 법률비용 지원의 건만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이 하위 기관에서 재의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제라도 치협은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는 국내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일본 등에서 2년의 연수 기간 중 수백 일을 국내에 있었던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데서 비롯했다. 당시 900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자격 인정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해당 치과의사의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전공의협은 항소와 함께 지난 3월 공직지부를 통해 치협의 소송 지원을 요청하는 안건을 4월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했고, 안건은 68.9%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6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해당 소송 비용을 지원키로 했으나, 보조참가 요청의 경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찬반 표결을 거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치협은 최근 전공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인이 아닌 치협 명의로 소송보조참가는 이사회 검토·찬반토론·의결을 거친 결과 다수 의견을 존중해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치협은 언제든지 전공의협 소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니 자료나 협조가 필요할 시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