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지역사회 구강돌봄진료 제도 도입 제안(III): 시스템 구축 방안과 기대 효과

시론

구강돌봄진료는 요양시설, 재택, 요양병원 등 돌봄 노인이 어디에 거주하든 통합적으로 실시·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과 입장에서는 이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돌봄과 진료가 잘 시행되고 있어서 재택 거주 노인들의 돌봄을 위한 재택의료팀만 구성하면 된다. 반면에 치과 입장에서는 현재 요양시설 계약의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요양시설, 재택, 요양병원 등 모든 돌봄 노인들을 위한 구강돌봄진료를 통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구강돌봄진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되면서도 그 성격과 특성 및 준비여건 등에 비추어 별도의 독립적인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요양시설에서 치과계약의사가 구강돌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듯이 단지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으로 치과의사를 포함시키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구강돌봄진료를 돌봄 노인의 거주 장소와 상관 없이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구강돌봄진료 통합시스템 구축방안(1): 총괄관리기구 설치

구강쇠약이 전신 노쇠의 동반 혹은 선행 요인으로 인식되어져 치과계약의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돌봄 노인의 구강돌봄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이제는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필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강돌봄진료를 총괄할 기구 즉 ‘(가칭)한국지역사회구강돌봄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총괄 기구는 정부 출연기관 형식의 법인이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였으면 한다. 이럴 때 구강돌봄진료에 대한 조사 분석과 연구 및 평가 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구의 구체적인 기능 내지 사업으로는 ①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기구 등에서 확립한 구강돌봄진료 영역 정책의 세부시행 기준 등의 마련 및 실행, ②구강돌봄진료 제도 운영과 서비스 질 및 수가 등 정책 건의, ③구강돌봄진료 운영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④다학제 시니어구강관리전문가 양성 및 보수 교육, 정책 및 학술세미나 등 교육 학술, ⑤선진 외국과 교류 협력, 벤치마킹 및 저소득국가 지원 사업 등 대외 협력, ⑥시·군·구 단위 관리 기구와의 협의 조정, ⑦구강돌봄진료 관련 홍보물 제작과 배포, 언론기관과의 유대와 기사 제공 등 홍보 출판, ⑧구강돌봄진료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집 생성과 정보제공 등 통계분석 등이다. 이러한 총괄 기구의 기능 내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은 치의학, 치과위생학, 재활의학, 간호학, 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광역지자체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별도 규정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구강돌봄진료 통합시스템 구축방안(2): 진료관리운영 체계 확립

첫째, 총괄 관리기구 산하에 ‘(가칭)구강돌봄진료센터’라는 관리 기구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때 돌봄 노인의 구강돌봄진료 수요에 비하여 그 수용 정도가 미흡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이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하에서 먼저 구강돌봄진료를 시행할 시범지역(시·군·구)을 선정하고 그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이다. ‘(가칭)구강돌봄진료센터’의 센터장은 치과계약의사 중에서 선임하고 필요하면 구강돌봄진료 기능도 수행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각 ‘(가칭)구강돌봄진료센터’에서 구강돌봄진료 수요를 접수 또는 파악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및 가정(재택)으로 구강돌봄진료팀을 파견하고 진료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진료활동과 관련한 다각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구강돌봄진료팀은 기존 복지중심의 지자체 돌봄 기능과 유기적인 연계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 및 분회와의 협업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구강돌봄진료팀은 기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강돌봄을 위해 요건교육을 받은 치과계약의사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미 약 2,000명 이상이 치과계약의사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요양시설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치과계약의사 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재택 및 요양병원 돌봄 노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구강돌봄진료도 가능해져 조기에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빠른 제도 정착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치과계약의사 요건 교육에 ‘구강돌봄진료 항목과 처치’에 관한 내용과 대한노년치의학회에서 마련 중에 있는 ‘노인치과진료지침 매뉴얼’ 교육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치과계약의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서 반드시 매달 한번은 반드시 구강돌봄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청구 문제 등 고려하여 치과의원에 소속된 자로 한정되어 있는 촉탁 자격을 재능기부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의료기관 미등록 은퇴 치과의사(퇴직 교수 포함)도 가능할 수 있게 기회의 문을 더 열었으면 한다.

 

구강돌봄진료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 효과

첫째, 중앙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초기에 적은 투자 비용으로도 구강돌봄진료를 위한 총괄 기구와 관리 기구는 물론 구강돌봄진료팀이 빠르게 구축되어 조기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는 요양시설, 재택, 요양병원 돌봄 노인의 구강돌봄진료 문제가 근원적 수준으로 조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참에 한국형 구강쇠약 지표인 (가칭)구강쇠약증이라는 새로운 병명을 국민건강보험 항목으로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돌봄 노인의 구강돌봄진료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와 치과계약의사 구강돌봄진료비 청구 문제도 일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돌봄 노인에서의 구강돌봄진료는 노인들의 건강권과 인권(존엄사) 보장 측면에서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누구나 생애 마지막에는 돌봄 노인이 될 수 있기에 보편적(포용적) 복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