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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활성화 정책 강화 치협 반대운동 펼친다

기재부, 플랫폼에 비급여 가격 고지 가능 유권해석
치협, 행정편의주의 비판 “관련 단체와 연계 저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전문직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내놓는 등 플랫폼 사업 확대일로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에 치협은 비급여 자료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 확대에 ‘절대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감싸고 나선 것은 지난 3월부터다. 기재부가 미용의료·법률광고 플랫폼과 전문직군간 갈등을 ‘한걸음 모델’로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의 큰 저항을 샀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각자 ‘한걸음’씩 양보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정부가 특정 사업 이해관계자간 직접 대화 및 합의를 적극 촉진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일환으로 법률 플랫폼인 ‘로톡’과 변협,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의협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섰지만, 즉각 치협·의협·한의협이 나서 ‘한걸음 모델 폐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기재부는 새로운 36개 개선과제의 하나로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토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 향상’을 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 진료비 비교 문제점 현실로

진료비 비교 위주의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은 계속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병원광고를 진행,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플랫폼 업체에 제공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알선한 정황 등이 나타나는 등 플랫폼이 야기하는 문제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평균적인 비급여 수가가 ‘의료기관의 폭리(?)’처럼 느끼게 하는 지나친 저수가 광고들은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치과의사들에게 자괴감 혹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한 개원의는 “플랫폼을 보면 이제 70만 원대 임플란트 광고로는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 30만 원대를 넘어 거의 재료비 수준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광고 내용이 거짓말이거나 과잉진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어떠한 경우든 저수가를 앞세운 치과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치·의·한 3개 단체 반대성명 압박

이 같은 문제들을 부추기는 기재부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정책에 맞서 치협은 지난 9월 6일 기재부와 복지부에 ‘비급여 자료를 상업적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정부에 계속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개자료가 상업용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영리적 목적의 환자유인·알선 및 불법광고 등에 활용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저수가 덤핑 먹튀 치과를 유도하는 민간 플랫폼에 심평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일관성 없는 인기영합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치협·의협·한의협 등 의료인단체 연합은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장들의 명의로 지난 9월 14일과 15일 연이어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기재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규탄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호소와는 별개로 다수 전문직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기재부의 플랫폼 확장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플랫폼 전문직 단체 통제권 필요

전문직 단체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온라인 플랫폼의 무분별한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해당 전문직 단체의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은 “정부와 기재부가 플랫폼 확대 정책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공급자 단체는 물론 소비자 단체와도 연대해 국민들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알리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