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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신경관 거리조절 실패 시 손해배상 위험

소비자원, 우측 턱 신경손상 발생 사례 공유
의료진 책임 40%, 시술동의서 내용도 상세히

임플란트 식립 치료 시 임플란트와 신경관의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중 신경손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50대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은 후 부작용으로 감각이상을 겪었다. 이에 불만을 느낀 A씨는 우측 턱 부위 신경손상이 발생한 점과 이에 따른 감각이상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진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진은 임플란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맞섰다. 특히 아래턱의 경우 잇몸, 치아, 턱, 혀, 입술의 감각저하 또는 소실 등과 같은 부작용 외 1년 이상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합병증이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밖에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가 120여만 원에 달하나, 민원과 관련 진료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사건은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소비자원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763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식립 시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임플란트와 신경관의 거리를 확보한 후 식립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진의 무리한 시술로 인해 임플란트, 신경관 간 안전한 거리 확보에 실패, 임플란트가 신경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임플란트 식립은 보이지 않는 부위에 대해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 이뤄지는 시술인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방법과 필요성, 위험성 및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위무가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서명한 시술 동의서를 봤을 때,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