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5.6℃
  • 맑음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8.7℃
  • 맑음대전 20.4℃
  • 맑음대구 22.8℃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3.7℃
  • 맑음고창 19.6℃
  • 맑음제주 22.4℃
  • 흐림강화 15.2℃
  • 맑음보은 19.6℃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1.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 감사 규정 마련 필요성 강력 제기

“치협 특수성에 걸맞는 명확한 기준 반드시 명시돼야”
주요 임원, 감사범위·권한·책임·벌칙 필요성 공감

제32대 치협 집행부 마지막 이사회에서 협회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열린 정기이사회 각 위원회별 업무보고 시간에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적절한 감사 업무 인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감사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과정 등 제반사항을 점검, 33대 집행부에서 치협 조직에 맞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치의신보에 게재된 특정 칼럼과 관련 신문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편집인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요구하는 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한진규 이사는 이번 편집권에 대한 감사의 적절성과 관련 감사의 권한과 책임, 벌칙 조항, 감사 범위 등에 대한 협회 차원의 규정 마련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은섭 부회장도 치협 감사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부회장은 “치협 회무에 참여해 두 번의 감사를 받으며 감사 관련 규정이 없다는 데 놀랐다. 감사가 치협의 업무를 파악하는 부분 등 감사 업무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정기총회에서 감사 선출에 앞서 이러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대의원들에게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