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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 문턱 넘을까?

23일 열릴 제2법안소위 결과 관심 집중
개정안 2건 논의…국회 안팎 공감대 형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협의 전방위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4일 현재 다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8일 전체회의,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1법안소위)를 연달아 열고, 25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8월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치과계로서는 2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제2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남다른 관심이 쏠린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내에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이번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이후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안팎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명시한 데다 최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뒷받침 되면서 큰 틀에서 설립의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정쟁과는 무관한 소재고, 치협이 10년 이상 국회 문을 두드려온 만큼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치의학 연구개발 촉진으로 국민 구강건강권 보장 및 치의학산업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성장을 견인할 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중복, 재정 당국 설득 등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임위를 통과해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법안 통과로 인한 기대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 치협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