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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 점검 “꼼꼼히”

4점 보수교육 기준 필요성·우려점 논의
포스터 시상 등 기준 완화도 의견 공유

 

회원보수교육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회계연도 제1회 보수교육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7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수교육 관련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점수 4점 부여와 관련해 3가지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와 관련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부 차원의 학술대회 개최 시 보수교육 점수 부여와 관련해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현행 규정상 ‘각 보수교육기관의 종합학술대회는 연 1회당 4점을 승인’하고 있지만 권역별 학술대회와 같이 큰 행사가 연달아 열리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체의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에는 보수교육 4점을 부여받으려면 현장에서 포스터 대회를 개최해 수상자를 결정, 시상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교육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많고, 그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고충을 바탕으로 규정을 개정할 시 여러 문제점 역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부 학술이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이번 회의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봐주면 좋겠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내드릴 테니 잘 숙지하시고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