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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수교육 4점 승인 기준 완화 추진

연제·연자 수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축소
시간 5시간으로 완화, 구연·포스터 없어져

 

보수교육 기관이 4점짜리 보수교육을 승인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각종 논의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4점짜리 보수교육 진행을 위한 승인 기준 완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서는 보수교육 기관이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할 시 연 1회당 4점을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수교육 연제 수 4개 이상’ ▲‘보수교육 연자 수 4명 이상’ ▲‘총 강의시간 6시간’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었다. 이에 위원회 측은 보수교육 현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현장 점검 및 의견 수렴을 시행했으며 규정 개정 필요성에 공감,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보수교육 연제 수 3개 이상’ ▲‘보수교육 연자 수 3명 이상’ ▲‘총 강의시간 5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같은 조치로 교육기관의 부담과 회원들의 피로도는 줄고 더욱더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이날 규정 제30조(벌칙)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본래 보수교육과 관련한 벌칙 기준을 어길 시 1~3회까지 패널티가 다르게 적용됐지만, 개정된 사항을 통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고 조치, 6개월 이상의 보수교육 업무 정지, 또는 인증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정은 실제 현장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채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 여러 차례 적발된 데에 따른 조치며,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보수교육 연제 신청 검토 승인의 건 ▲2024년도 온라인 보수교육 연제 선정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위원 위촉장 전달식도 진행됐다. 2024년도 보수교육 연제는 추후 최종 점검을 거쳐 각 보수교육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허민석 위원장은 “보수교육 관련 부분은 의견도 생각도 많아 그동안 치열하게 논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보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전을 위해 더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긍록 부회장은 “각 지부나 분과학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지속 논의하겠다”며 “이번 결정으로 2024년도 학술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