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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시 개구기 활용 주의

개구기 팁 환자 기도 함입 손해배상 책임
시술 전후 의료기구 상태 살펴야 사고 회피

 

임플란트 치료 시 개구기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플란트 시술 전후로 의료기구의 상태를 살펴 의료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개구기 팁(고무)이 기도로 넘어가 환자·의료진 간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수면마취 아래 환자 A씨에게 1시간 정도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은 A씨에게 처방약을 복용하라는 설명과 함께, 1주일 후 치과에 내원하라고 했다.

 

당시 치료는 잘 마쳤지만, 문제는 마취가 풀릴 무렵에 터졌다. 환자 A씨는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자, 통증으로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 재채기를 했고, 이후 기침과 함께 개구기 팁이 입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의료진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치과 의료진도 점검을 통해 개구기 팁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환자·의료진은 서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건을 보험사에 접수했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시술 중 기구조작 개구기의 고무팁이 환자 기도로 넘어간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고 당시 환자가 수면마취 상태로 있어 이물질 제거 및 확인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보험사는 “환자에 대해 이물질 제거 및 확인은 피보험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치과 의료진으로서는 임플란트 시술 전후로 의료기구의 하자를 살펴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할 것인 점 등 진료과정 상 피보험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진자에 발생된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이어 “손해배상금은 환자 A씨의 통원치료비를 포함, 사고경위, 환자의 나이, 호흡곤란, 후두의 부종 등 상해정도, 치료기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