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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김택우‧박명하 의사면허 자격정지 통지

20일 사전통지서 수령,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
의협 비대위 “위법 부당한 명령, 행정소송 등 대응”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고 맞대응을 시사했다.

 

의협 비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석상 중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강행하고 있다”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후배, 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사 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