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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제도 발전 위해 규정 준수 “확실히”

치대 동창회·업체는 보수교육 주최 될 수 없어
치과계 보수교육 기관 관련 규정 준수·협조 당부

보수교육 주관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창회나 업체가 학회나 치대, 치과대학병원 등의 이름을 빌려 보수교육점수가 부여되는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데 대해 치협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의료인은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큰 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보수교육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는 양질의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신청 시 사전 확인을 통해 규정 위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교육 신청 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지속 발생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은 지부,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대·치전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기기관 등이다. 

 


치대 동창회나 업체 등은 보수교육 시행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수교육의 주최나 주관에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보수교육점수 신청 시 주최나 주관에 동창회나 업체를 올리는 기관이 있어 이를 시정 권고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 실사에서는 규정을 위반해 학술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발된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각 치대·치전원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칙을 준수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권고, 주의, 경고를 넘어 심하면 보수교육 자격 정지가 이뤄질 수도 있다.


허 이사는 “복지부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몇 년간 관련 문제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행사가 많아지며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이 부담스럽겠지만 더 좋은 보수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보수교육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치과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