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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총회>공직, ‘치과 전공의법’ 입법 치협이 나서달라

치의 관련 법안 부재…수련환경 개선 등 의사에 국한
전국 시도지부 총회 – 공직지부

 

공직지부가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지난 3월 22일 광명데이콤 12층 세미나실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49명 중 13명이 참석, 36명이 위임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결산 보고, 감사보고와 함께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공직지부는 회의를 거쳐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을 오는 4월 27일 개최되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77조에는 치과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치과의사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입법이 필요한 만큼 치협 차원에서 정부에 이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이부규·오남식·박은진·배아란 교수와 주성우 제18대 전공의협의회장에게 협회장 표
창패가 수여됐으며 구 영 전 공직지부장에게 공로상, 이기준·신승윤·신수정 교수에게는 50년사 편찬위원 표창장이 전달됐다.


권긍록 공직지부장은 “최근의 현실을 보면 공공의료를 다루는 공직지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며 “또 공직지부는 학술 연마·후진양성은 물론 교류에도 힘써야 한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치의학 연구와 역량 있는 전문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공직지부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내년이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1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