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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 공조 “불법의료광고 근절” 박차

치협, 대전·울산지부 고발장 작성 지원 관할경찰서 제출
임플란트 개수 제한없이 38만 원 진행 등 불법광고 고발

 

치협이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힘쓰고 있다. 지부별 협조 공문을 통해 고발장 지원에 나선 것이 관할경찰서 신고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최근 대전·울산지부에 고발장 작성을 지원했다. 이는 앞서 치협이 전국 지부에 형사 고발장 작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불법의료광고 신고에 관한 협조를 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대전지부 3건, 울산지부 1건으로 총 4건의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고발장에는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대한 문제적 내용이 담겨있다. 대전·울산지부는 현재 고발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는 다수 시민들이 접속하는 유튜브(Youtube)에 홈페이지 링크와 함께 ‘정품 임플란트 개수 제한 없이 38만 원에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무료상담, 무료진단 신청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아울러 광고 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임플란트 가격 할인 및 상담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자 수시로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했다.


대전에 위치한 B치과도 ‘대전에서 39만 원에 하는 방법’, ‘돈 때문에 망설이신 분들에게’, ‘대전 국산 정품 임플란트를 할인가로’ 등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유튜브에 올렸다. 지부에 따르면 해당 불법 의료광고에 관여한 마케팅 업체는 1만 개가량 치과 임플란트 할인 불법의료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행태가 매우 심각했다.


이 밖에 페이스북(Facebook)에 ‘우리동네 병원이벤트’라는 명목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전체 임플란트를 350만 원에 할인 제공한다는 내용과 ‘울산 남구 거주하시나요? 국산정품 임플란트 49만 원에 해드립니다’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한 치과도 있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모두 심의 대상이 되며, 의료법을 위반해 기소유예 결정이 나오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보건소로부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요령을 전파하고 신고 및 형사 고발을 독려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지부와 공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