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8월 20일로 종료됐지만, 일선 의료현장의 스트레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제도 시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이 치과 측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원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 100만 원 이하(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는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8월 20일까지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물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의 경우도 인정된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응급환자 ▲19세 미만 ▲본인여부 확인한 요양기관 6개월 내 재진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등이다.
# 신분증 던지고 막말, 직원들 ‘곤욕’
문제는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아직까지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제도를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문제제기로 치과 구성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 19일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본인확인을 요구하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신분증을 꺼내드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개원 중인 한 치과 관계자는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순순히 보여주는 편이지만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비급여로 진료해야 된다고 안내하면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막말과 삿대질은 물론 심지어 긴 실랑이 끝에 신분증을 꺼내 들고 내 신분증을 보여줬으니 이제 직원의 신분증도 보여 달라며 생떼를 쓰기도 하고, 오랜 단골인데 요구받은 자체가 기분 나쁘다며 스탭에게 신분증을 집어던진 경우도 믿고 싶지 않은 실제 사례다.
노인 환자나 외국인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 개원가의 경우 그 자체로 응대에 적지 않은 행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 “과태료 등 불이익 없도록 유의해야”
이 같은 상황에도 최대한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개원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법 시행이 된 만큼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반드시 본인확인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는 다음 날 진료가 예약된 환자들에게 일괄 문자를 보내 신분증 지참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치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제도 시행 취지와 신분증 지참에 대해 설명하며 환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을 수 있는 QR 코드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환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하도록 유도해 직원 부담을 줄이고 있다.
치협 역시 일선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보험위원회는 각 시도지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최근까지 수차례 대회원 문자를 보내 주의를 환기시켰다. 개원가에서 다시 한 번 제도시행과 유예기간 종료를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다.
또 최근 업데이트된 Q&A와 외국어 버전 홍보 포스터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자료도 공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설유석 치협 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각 치과에서 진료기록부나 전자차트에 본인확인 실시에 대한 기록(본인 확인 신분증 종류 등)을 반드시 해 향후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