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치과 진료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총의를 모았다.
대구지부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8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개최됐다.
재적대의원 121명 중 출석 68명(위임 20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 민생을 책임질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를 2개 심고 오버덴처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총의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치과의사의 진료 선택 영역도 크게 제한한다는 이유다.
근관치료·발치 수가 현실화도 상정키로 의결했다. 우리나라의 발치 수가가 각국 물가를 고려하면 일본의 2/3, 대만의 3/7 수준으로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해 적정 진료 환경 조성과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 외에도 ▲회원·비회원간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관리 강화 ▲하악 완전매복치 3D CT 급여 기준 완화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이수 문자 안내 ▲스케일링 대국민 홍보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확충 ▲국가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을 상정키로 했다.
지부 일반의안으로는 회원 복지 기금 시행 세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회원 경·조사 시 화환·조화를 전달, 대상을 회원 직계, 배우자로 한정했으나, 향후에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키로 했다. 이는 출생률 저하, 인구 감소로 가족의 범위·책임이 확대되는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
그 밖에 지난해 회의록, 회무보고·결산,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도 통과됐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공약했던 사항을 실천하면서 달려온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보철이 급여 항목이 되도록 본회에서 지속 건의한 끝에 올해부터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성과도 이뤘다”며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성공적인 대구 유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한 이강운 치협 부회장은 “치협과 회원을 위해 헌신하는 대구지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자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 100년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